딩디디딩 2011.09.06 13:15

안녕하세요.

 

도움을 구하고자 이렇게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제가 현재 회사를 퇴직한 상태인데 사장이 퇴직금이 없다면서 퇴직금을 지급하려하지 않습니다.

 

2010년 3월 1일에 입사하여 2011월 7월 29일인가 31일로 퇴사 처리 되었습니다.

 

처음 입사할때 3인(이하 사장포함)이었으며 퇴직금이 없다고 했습니다. 동년 9월 1명이 추가 입사하였고 12월에 1주일간 40시간의 아르바이트를 1명 고용했었으며 동년 10월부터 2011년 2월까지 1개의 프로젝트를 아르바이트로 고용하여 해왔습니다. 그리고  2011년 2월, 3월 각각 1주일씩 각각 1명, 2명씩 아르바이트를 고용했습니다. 그리고 9월에 입사한 1명이 다시 퇴사하고 2011년 4월경에 2명이 추가 입사하였으며 5월경 2명이 추가 입사하였습니다.

 

개인적으로 입사시와 재계약시 수차례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하였으나 사장이 계속 미루는 바람에 작성하지 못했으며 2010년 종무식에서 퇴직금을 주겠다고 하였고, 제가 퇴사후 1개월 뒤에 퇴직금을 줄것을 요구하였으나 퇴직금은 없고 회사가 어려운상황이어서 줄수 없다는 대답을 했습니다. 그이후로 퇴직금이 없다는 얘기는 한적조차도 없습니다.

 

그리고 2010년 10월 부터 평일 23시 이후, 휴일 6시간 이상 근무시 교통비 1만원을 지급한다고 하였으나 2011년 4월분과  5월분 각각 16만, 21만을 아직까지도 지급하지 않았으며 7월 급여는 8월 23일에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연차는 사용해본적이 없습니다.

 

위 내용을 가지고 노동부에 진정신청을 하면 제가 근무한 1년 5개월의 퇴직금과 연차수당, 4,5월 야근비 등을 받을수 있을까요??

 

받게된다면 언제쯤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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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9.08 07: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연차 및 월차수당,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모두 상시고용된 근로자수가 5인이상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법률적 강제사항이며 5인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회사의 재량사항이므로 결국 핵심은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수가 5인이상인지 아닌지가 됩니다.

     

    귀하의 상담글 내용만으로는 자세한 파악이 어렵지만 우선 사업주를 제외하고 판단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업주가 5인미만 사업장이라는 점을 강조할 것이 예상되므로, 각종  사항등을 종합하여 그동안 근무하였던 근로자의 이름, 연락처, 해당 근로자의 재직기간 등을 메모하여 정리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주가 사실과 달리 진술하는 경우 미리 정리해둔 내용을 근로감독관에게 제시하며 해당근로자와 직접 통화하여 재직여부, 재직기간여부등에 대해 사실조사를 해달라 당부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고용된 근로자가 5인이상인 사업장인 경우라 하더라도 귀하의 경우 재직기간 전부 중 일부의 이기간은 5인미만, 다른 일부의 기간은 5인이상인 경우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5인미만의 기간을 제외하고 5인이상인 기간만을 대상으로 1년이상인지 여부를 따집니다. 귀하읫의 상담글 내용으로 보아 사업주를 제외하고 5인이상의 근로자가 고용되었던 싯점은 빨라도 2010년 10월경부터인데 이러하다면 퇴직일이 2011년 7월이므로 결국 상시고용된 근로자가 5인이상인 기간은 1년에 미달하므로 퇴직금과 연차수당 청구권은 인정되지 못할것으로 보이며, 2010년7월부터의 월차수당 미지급분과 연장근로수당 미지급분에 대해서는 청구권이 인정될 것입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11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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