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또는 관계 법령상 근로계약을 할때 수숩기간을 최소 및 최장 몇개월까지 가능한지요
바쁘시드라도 답변부탁드립니다.
또한 수습기간내 근로자가 근무에 부적격이면(근무 근거에 의하여) 입사를 시키지 않아도 되는지요?
수고하세요
근로기준법상 또는 관계 법령상 근로계약을 할때 수숩기간을 최소 및 최장 몇개월까지 가능한지요
바쁘시드라도 답변부탁드립니다.
또한 수습기간내 근로자가 근무에 부적격이면(근무 근거에 의하여) 입사를 시키지 않아도 되는지요?
수고하세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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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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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수습기간의 설정에 대해서는 법적인 특별한 기준이 없습니다. 수습기간 설정의 취지, 해당업무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판단할 문제입니다.
수습계약을 체결한 후 본채용을 거부하는 것은 해고입니다. 다만 본채용 거부의 사유가 정당한 경우에는 정당한 해고로 인정될 수 있고 만약 본채용 거부의 사유가 정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당해고가 됩니다. 통상적으로 객관적인 기준을 설정하고 그 기준에 따라 업무평정을 통해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지만, 주관적인 기준이나 판단에 의존하는 경우에는 업무수행 가능 여부에 대한 판단에 신뢰성이 떨어지므로 그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