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경남 통영에 거주중이며 회사도 통영입니다. 배우자의 회사는 진주에 있어 출퇴근중이나 건강상의 이유로
거주지를 진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저는 차도 없고 버스로 출퇴근을 하여야 하는데 이같은 경우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 왕복 3시간 이상의 출퇴근 시간이 소요될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약 실업급여를 신청한다면 왕복3시간 이상의 출퇴근시간을 제가 입증해야하는지요? 또한 입증하는 방법(서류)은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경남 통영에 거주중이며 회사도 통영입니다. 배우자의 회사는 진주에 있어 출퇴근중이나 건강상의 이유로
거주지를 진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저는 차도 없고 버스로 출퇴근을 하여야 하는데 이같은 경우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 왕복 3시간 이상의 출퇴근 시간이 소요될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약 실업급여를 신청한다면 왕복3시간 이상의 출퇴근시간을 제가 입증해야하는지요? 또한 입증하는 방법(서류)은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근로계약 | 무기계약 관련 1 | 2011.09.15 | 1815 | |
기타 | 연차수당에 관해서입니다 1 | 2011.09.15 | 1482 | |
근로계약 | [퇴직일] 금요일까지 근무한 경우, 퇴직일은 금요일인가요? 다음... 2 | 2011.09.15 | 19414 | |
휴일·휴가 | 휴일근로 수당... 1 | 2011.09.15 | 2243 | |
임금·퇴직금 | 본사가 폐업상태입니다 1 | 2011.09.15 | 1595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11.09.15 | 5998 | |
고용보험 | 결혼 2개월전 퇴사할경우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1 | 2011.09.15 | 4872 | |
고용보험 | 인사이동 및 실업급여 가능 여부 1 | 2011.09.15 | 4309 | |
임금·퇴직금 | 사장님께서 판례를 들면서 사실상 퇴직금이 없다는데.... 1 | 2011.09.15 | 1956 | |
근로계약 | 기본금 제수당관련 계산법 알려주세요~ 급해요..ㅠㅠ 1 | 2011.09.15 | 15529 | |
임금·퇴직금 | 연장근무수당..휴일근무수당 관련 1 | 2011.09.15 | 4665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 1 | 2011.09.15 | 1451 | |
임금·퇴직금 | 연봉제 근로자인데 이런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1 | 2011.09.15 | 2223 | |
휴일·휴가 | 연차기준일의 회계년도 방식 변경 1 | 2011.09.14 | 5005 | |
기타 | 환경과 관련한 부서이동 1 | 2011.09.14 | 1731 | |
임금·퇴직금 | 밑에 웹디자이너 입니다. 1 | 2011.09.14 | 1242 | |
임금·퇴직금 | 급여 미지급 관련 1 | 2011.09.14 | 2092 | |
여성 | 현 부서가 자회사로 흡수 시, 산휴와 육아휴직은? 1 | 2011.09.14 | 2558 | |
해고·징계 | 계약직의 기간만료로 인한 해고수당 지급여부 1 | 2011.09.14 | 3978 | |
기타 | 실업급여 및 노동부 신고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1.09.13 | 330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거주지를 변경함으로써 통근소요시간이 과다소요(왕복3시간이상)되어 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것은 결혼(혼인신고서,청첩장, 결혼식사진, 예식장사용영수증,신혼여행경비 영수증 등으로 입증함) 및 배우자의 전근(배우자 회사의 전근명령서 또는 배우자 회사의 확인서 등으로 입증함)이 있는 경우로 제한됩니다. 귀하가 말씀하신 것처럼 배우자의 통근편의를 위해 거주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비록 왕복3시간 이상의 통근이 소요되는 경우라도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