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엘지 협력업체에 다니고 있는데 제가 다니는 회사는
청소업체입니다.
청소업체라 보니 한 곳에 근무하지 않고 엘지공장안 곳곳에 2-3명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평일에는 자기 자리에서 일하고 주말에 식당이나 사무실 왁스를 하는데
사장이 바뀌고 나서는 주말에 자기 자리가 아닌 식당이나 다른 공장에서
일하는 경우 자기 일당에 1.5배로 계산하지 않고
자기 일당보다 작은 최저임금보다 조금 올려 1.5배로
계산해 주고 있습니다.
사장한테 왜 이렇게 계산해주냐고 물으니
엘지와 계약할 때 왁스 청소 작업 비용이 안올라서 그렇다고 하는데
휴일에 자기 자리에서 일하는 경우 1.5로 계산해 주는데
다른 곳에서 일할 때는
자기 일당보다 작은 최저임금보다 조금 올려 1.5배로
계산해 주고 있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견을 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장근로수당 또는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원청회사로부터 일정업무를 하도급받은 경우라도 근로계약관계는 하도급회사와 하도급회에서 고용된 근로자들간의 관계이므로 원청의 도급비가 제대로 책정되어 있는지 아닌지는 원청회사와 하청회사가 별도로 처리할 문제이며, 그것이 곧 연장근로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을 달리 처우할 적절한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아래 소개된 체불임금해결방법 코너를 참조하시면 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 및 구체적인 해결방법의 자세한 예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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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