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미네르바i 2011.09.06 23:28

안녕하세요

연장수당관해서 질문드립니다.. 급해요

이번에 전에 다니던 회사에 연장근무 항목으로 민사 조정 신청때문에 문의 드립니다

우선 사업장은 동대문에 있는 쇼핑센터 입니다 근무형태는 24시간 격일제 근무였습니다 08시출근 익일08시 퇴근

약2009년 부턴 근로 계약서에 일 8시간의 휴계시간이 있는걸로 근로계약을 했습니다

하지만 근무환경은 휴계시간을 사용할수 있는 공간이 없었습니다

시설관리라 사무실에서 근무대기하는거랑 다를 바 없었죠

또한 상가가 새벽시간에 활성화되는 시스템이라 밤에 편하게 쉴수있는 환경이 아니였습니다

알아보니까 감시단속적 글로자가 휴게시간에 제대로된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근무지에서 민원대기하는 상황 이라면 연장근무로 들어간다고 들었습니다

따라서 연장수당이 인정되는지 또한24시간 격일제 근무시 연장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근무시간08시~익일 08시 중에 휴게시간은 12시~14시, 18시~20시, 24시~04시 이렇게 3번에 나누어서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있습니다

따라서 계산해보면 2일에 16시간 근무 즉 하루에8시간 근무 주56시간 근무입니다

하지만 이건 휴게시간이 100% 보장되었을때 시간이구요

확실한 보장도 아니고 어느정도 보장된 시간은 12시~13시(점심시간), 18시~19시( 저녁 식사시간)

하지만 24~04시 휴게시간은 절대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근무한 시간은 일 8시간이 아니라 일11시간  주 77시간이라 생각됩니다

항시 사무실에서 민원대기를 해야했으니까요

여기서 일 8시간에서 초과된 일 3시간분의 연장수당을 받는게 정당한건지, 또한 그랬을때 연장수당 계산법좀 정리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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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9.08 12: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종전상담내용과 다른 내용은 없어 보입니다. 답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선 감시단속적근로자 적용예외가 노동부로부터 승인되었는지를 먼저 살피시기 바랍니다. 그 여부에 따라 천지차이이기 때문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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