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에도 나와 있지만 정보란 글씨가 작게 보여서 입력을 정확히 하지 못하였습니다.

 

주 40시간(20인이상) 일반 사업장 입니다.

 

사업장은 회계연도로 연차를 계산하여 부여하고 있습니다. 연 도중 입사자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1. 1일에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연차를 부여하고 있으며 다음연도 부터 8할이상 근로시 15일, 15, 16일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한 연차발생일과 회계연도로 계산한 연차발생일에 차이가 있을 경우가 문제가 되곤 합니다.

 

예를 든다면 입사일이 10. 9. 1일인 근로자가 있습니다. 이 입사자에게는 11. 1. 1일에 5일의 연차를 부여하여 사용케 하였습니다. 이후

12. 1. 1일에 15일, 13. 1. 1일에 15일, 14. 1. 1일에 16일이 발생하였고 14년도 9월 30일에 퇴사를 한다면 회계연도로 계산된 연차는 총 51일 이지만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한다면 11. 9. 1에 15일 / 12. 9. 1에 15일 / 13. 9. 1 / 16일 / 14. 9. 1에 16일 발생으로 총 62일의 연차가 발생됩니다.  따라서 입사일 기준에 미달하는 9일에 대한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알고 있었지만 (2003.05.23, 근기 68207-620) 로 검색을 하다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불이익하지 않는 예시(입사일이 5월 1일이고, 회사가 임의적으로 정한 연차휴가 기산일이 매년 1월1일인 경우)

 

 1.입사 당해 연도의 5.1~12.31까지의 기간에 대해 개근여부를 기준으로 연간15일에 비례하는 부분만큼 연차휴가〔15일×(8개월/12개월)〕=10일를 부여하고, 입사다음년도부터를 재직 1년차로 계산하는 방법,

 

 2.입사 당해 년도의 5.1~12.31에 대해서는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되 다만 최종퇴직년도의 1년 미만의 근로분에 대해서는 소정의 연차수당를 지급하는 방법

 

 3.입사 당해 연도의 5.1~12.31까지의 기간에 대해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되 다만 입사다음년도부터 재직2년차로 계산하되 매년 1일의 유급휴가를 추가하는 방법(=입사당해년도를 재직1년차로 간주하고 입사다음년도를 재직2년차로 계산하는 방법) 등입니다.

 어떠한 방법을 강구할 것인가에 대한 특별한 정함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위의 (1)~(3) 중 하나를 정하여 연차휴가를 계산하면 당해 근로자에 대해 불이익이 없을 것입니다.

이와 연관하여 가장 최근의 노동부행정해석은 (1)의 방법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노동부행정해석 : 2003.05.23, 근기 68207-620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 계산 시 입사년도 기준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부여하는 방법>

 근로기준법 제59조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기 위한 출근율 산정대상기간의 기산일은 근로자 개인별로 정함이 원칙이며, 사업장에서 노무관리의 편의를 위하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으로 회계연도(1.1.∼12.31) 등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정할 수도 있을 것이나 그 경우에도 연도 중 입사한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휴가를 계산할 경우 연도 중 입사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휴가를 부여하려면, 입사한 지 1년이 되지 못한 근로자에 대하여도 다음년도에 입사연도의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이후 연도부터는 회계 년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면 될 것임. 다만,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휴가근로수당으로 정산해야 한다고 사료됨.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기 68207-732, '97.11.27)은 입사 다음년도에 입사년도의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경우로서  법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매 연도 중 입사일이 도래하면 1일의 휴가를 추가하여 부여하라는 것으로 해석됨. 이 경우 노동조합(근로자)과의 별도 합의는 필요치 않다고 사료됨

 

이 해석 때문에 그간 제가 알고 있던 내용에 대해서 많은 혼돈이 발생합니다.

 

위 해석을 무시하고 중간입사자에게 다음연도 1. 1일에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미리 연차를 부여하였어도 퇴직시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한 연차보다 미달될 경우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연 도중 입사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미리 연차를 부여하였기에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한 연차보다 미달하였다 하여도 보상할 의무가 없는지?

 

내용이 길었습니다. 항상 근로자의 권익보호와 향상을 위한 귀하의 노고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농림어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9.08 12: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충분히 고민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만, 최근 노동부 행정해석(근로기준과-5802, 2009.12.31)에서는 입사일기준으로 산정한 재직기간중의 총 연차휴가일수가 회계기준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미달하는 일수만큼 수당으로 지급할 것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대로 판단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4466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무기계약 관련 1 2011.09.15 1815
기타 연차수당에 관해서입니다 1 2011.09.15 1482
근로계약 [퇴직일] 금요일까지 근무한 경우, 퇴직일은 금요일인가요? 다음... 2 2011.09.15 19413
휴일·휴가 휴일근로 수당... 1 2011.09.15 2243
임금·퇴직금 본사가 폐업상태입니다 1 2011.09.15 1595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1.09.15 5998
고용보험 결혼 2개월전 퇴사할경우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1 2011.09.15 4872
고용보험 인사이동 및 실업급여 가능 여부 1 2011.09.15 4309
임금·퇴직금 사장님께서 판례를 들면서 사실상 퇴직금이 없다는데.... 1 2011.09.15 1956
근로계약 기본금 제수당관련 계산법 알려주세요~ 급해요..ㅠㅠ 1 2011.09.15 15529
임금·퇴직금 연장근무수당..휴일근무수당 관련 1 2011.09.15 4665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1 2011.09.15 1451
임금·퇴직금 연봉제 근로자인데 이런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1 2011.09.15 2223
휴일·휴가 연차기준일의 회계년도 방식 변경 1 2011.09.14 5005
기타 환경과 관련한 부서이동 1 2011.09.14 1731
임금·퇴직금 밑에 웹디자이너 입니다. 1 2011.09.14 1242
임금·퇴직금 급여 미지급 관련 1 2011.09.14 2092
여성 현 부서가 자회사로 흡수 시, 산휴와 육아휴직은? 1 2011.09.14 2558
해고·징계 계약직의 기간만료로 인한 해고수당 지급여부 1 2011.09.14 3978
기타 실업급여 및 노동부 신고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1.09.13 3309
Board Pagination Prev 1 ... 1917 1918 1919 1920 1921 1922 1923 1924 1925 1926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