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ysuk3542 2011.09.07 15:32

외조모 휴가에 대해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친가조모상은 휴가는 있는데 외조모상의 대한 휴가는 없더라구요.

그리고 대법원에서 판례가 나와 있다고 하던데요9 대법원에서 나온 판례는

그날부로 그렇게 해야하나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9.08 13: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경조휴가는 회사내부의 규범이며 따라서 특별한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울러 경조휴가의 적용대상이 되는 휴가에서 친가 또는 회사의 경조사를 차등적용하는 것이 위법하다는 내용의 법원판결 등은 저희 상담소에서 확인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81926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연차수당에 관해서입니다 1 2011.09.15 1482
근로계약 [퇴직일] 금요일까지 근무한 경우, 퇴직일은 금요일인가요? 다음... 2 2011.09.15 19413
휴일·휴가 휴일근로 수당... 1 2011.09.15 2243
임금·퇴직금 본사가 폐업상태입니다 1 2011.09.15 1595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1.09.15 5998
고용보험 결혼 2개월전 퇴사할경우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1 2011.09.15 4872
고용보험 인사이동 및 실업급여 가능 여부 1 2011.09.15 4309
임금·퇴직금 사장님께서 판례를 들면서 사실상 퇴직금이 없다는데.... 1 2011.09.15 1956
근로계약 기본금 제수당관련 계산법 알려주세요~ 급해요..ㅠㅠ 1 2011.09.15 15529
임금·퇴직금 연장근무수당..휴일근무수당 관련 1 2011.09.15 4665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1 2011.09.15 1451
임금·퇴직금 연봉제 근로자인데 이런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1 2011.09.15 2223
휴일·휴가 연차기준일의 회계년도 방식 변경 1 2011.09.14 5005
기타 환경과 관련한 부서이동 1 2011.09.14 1731
임금·퇴직금 밑에 웹디자이너 입니다. 1 2011.09.14 1242
임금·퇴직금 급여 미지급 관련 1 2011.09.14 2092
여성 현 부서가 자회사로 흡수 시, 산휴와 육아휴직은? 1 2011.09.14 2558
해고·징계 계약직의 기간만료로 인한 해고수당 지급여부 1 2011.09.14 3978
기타 실업급여 및 노동부 신고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1.09.13 3309
근로계약 계약기간중 퇴사 3 2011.09.13 2984
Board Pagination Prev 1 ... 1917 1918 1919 1920 1921 1922 1923 1924 1925 1926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