뽑기 2011.09.14 15:06

 

안녕하세요 저는 웹 디자이너 입니다.

 

2011년 한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되었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급여일이 되어 하루이틀 미루기 시작하더군요. 내일 주겠다. 내일 주겠다. 내일 모레 주겠다.

 

명절날 전에 입금해 주겠다. 아직 안됐다 다음날 주겠다. 이렇게 미루고 미뤄 지금은 회사를 그만두려고

 

출근하지 않고 있습니다. 믿고 기다렸는데 미친듯 ... 신뢰를 깨더군요.

 

회사에 있던 사람들과 연락해 보니 퇴사한 8명 모두 급여를 받지 못해 그만둔 거였고

 

아직도 급여를 받지 못한 사람이 대부분이고 믿고 기다리면서 2400만원이라는 급여를 못받은 사람도

 

있더군요. 아무튼 제가 웹디자이너 이다 보니 사이트를 많이 만들어 줬습니다.

 

사이트 하나당 300만원이 넘는데 .. 200도 안되는 돈이 없다는게 너무 어이가 없네요..

 

그래서 사이트를 내리기로 결심했습니다. 아직 근로계약서 작성도 없이 그냥 일했던 터라

 

회사에 불이익 어쩌고 저쩌고 하는 계약서도 없습니다. 제가 사이트를 내리면 ...

 

혹시 제가 당하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정말 아무런 계약서가 없어서 더 불안하기도합니다.

 

근데 완전악덥 업주입니다. 이전에도 급여 지급 안해서 감옥도 다녀오고 부도도 났었다는데 이런 사람을 또 사업자 등록증과 함께

 

영업하게 하다니 이거 진짜 큰일이 아닙니까 ㅜㅜㅜ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발요~~~~ㅜㅜ 제가 타지에서 사는데 방세며 이런거 밀려서 .. 정말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더불어 ..

 

혹시 매출채권 가압류 하는 방법도 아시면 좀 알려주세요 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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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9.14 15: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의 노동력 제공으로 완성된 업무성과는 회사의 자산입니다. 귀하가 상담글에서 '싸이트를 내린다'고 말씀하신 것이 작업성과물인 홈페이지 완성물을 서버에서 완전 철수함으로써 복원하기 힘들정도의 상태로 만든다는 것을 의미한다면, 회사의 자산에 훼손한 것이므로 사업주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사업주가 임의적으로 접근하기 어려울 정도로 관리번호를 변경한다던가 하여 차후 급여가 지급되는 등 문제가 해결되면 언제든지 원래상태로 복원할 수 있을 정도까지는 해두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아물러 미지급된 급여문제는 액수가 많지 않으므로 하루빨리 노동부에 진정하여 해결하시는 것이 적절한 방법입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아래 소개된 체불임금해결방법 코너를 참조하시면 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 및 구체적인 해결방법의 자세한 예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imgum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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