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way 2011.09.03 21:53

안녕하세요. 궁금한것들이 몇가지 있어 여쭤봅니다.

청년인턴으로 입사해서, 정규직 전환 후 해고 예정입니다.

아직 해고처리가 끝난건 아님.

근무 기간이 180일 이하라 실업급여는 못받습니다. 일수가 조금 모자라더군요.

부당해고로 따질 생각도 없네요.

그냥 제가 궁금한건 차후 다른 기업으로 입사를 할 때를 생각해서 제가 무언가 지금 준비해야할 것이 있는가가 궁금합니다.

 

일단 자진퇴사와 해고시 근로자의 입장에서 무엇이 더 유리한것인가 궁금합니다.

제가 따로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해고로 처리가 되는거겠죠?

혹 회사에서 해고처리를 한것이 맞다는 증명서 같은걸 받아둬야할까요?

아 그리고 해고할 때는 원래 3개월치 해고수당을 줘야하는건가요?

 

제가 제일 걱정되는 부분은 청년인턴제도로 입사했다는게 제일 걸리네요.

전 한번 본제도를 사용한 경력이 있으니 앞으로 다른 기업에서 청년인턴을 못하게되는거 맞죠?

제 의지로 인한 퇴사가 아닌데도 저도 그러한 제약을 받게되는건가요?

또 청년인턴 지원금 받고있던 기업은 해고시 지원금 반납해야된다고 알고있는데 그게 맞는건가요?

또 해고사유를 회사에서 작성할 때, 근로자의 탓에의한 해고라고 제잘못으로만 몰아갈때요.

제가 다른 기업으로 입사할 때는 해고사유를 다른 기업이 확인 못한다고는 알고있는데...

청년인턴으로 인한 자료는 남게되잖아요.

노동부 대행해서 청년인턴 주관한 기업에도 자료가 들어가게 될꺼구요.

혹 그러한 상황들이 생길 때 제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건지, 차후 저에게 어떠한 불이익은 없는것인지 뭐 그런것들이 궁금합니다.

 

제가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질문이 조금 많네요.

답변 바랍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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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9.07 16: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고는 반드시 30일전에 이를 미리 예고해야 하며, 해고는 원칙상 서면으로 해고사유와 날짜를 지정하여 하여야 합니다. 해고가 서면통지가 아는 경우에는 부당해고입니다. 만약 해고를 30일전에 미리 예고하지 않았다면 해고수당(30일분의 임금)의 청구권이 인정되지만 해고수당을 청구하는 것은 실효성있는 방법이 아니며,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2929

     

    2. 고용보험피보험자의 퇴직사유는 고용보험전산망을 통해 관련업무담당 공무원만 조회가능하며, 그외 누구도 이를 열람하거나 조회할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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