퐁퐁이 2011.09.05 13:54

상여금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입사일로부터 12개월후부터 상여금을 지급한다는 조항이있는데요...연400%입니다

1년후부터는 상여금 400%를 매월25%나눠서 근무일수만큼 계산해서 월급과함께 10일에 지급한다고합니다...

다만 여름휴가 추석 설날같은경우에는 25%외에 별도50%를 (휴가 추석상여금 설상여금 연말상여금조로)추가 지급합니다....

저같은경우는 작년 9월1일에 입사했구요...올8월31일자로 만1년째입니다..올추석은 9월12일입니다...저같은경우 위의 규칙을 적용할시 상여금을 받을수있을까요?? 

회사분들 말에의하면 매월나오는상여금은 8월달 한달일한일수대로 계산해 상여금25% 를 9월10일에 월급과함께받고 추석전날 추석상여금50%를별도로 받는데 이럴경우 다음달 10월10에는 상여금25%가없고 월급만나온다고하더라구요...그 명절상여금 50%가 10월달에 받는 25%를 미리 포함해서 주는거라서요....

이런얘기를 들으니 저같은 경우는 참 애매한상황이더라구요...8월달 근무시엔 딱12개월째이니 1년후라고할수없느니 25%는 받을수없을거란 생각이 들지만 추석상여금같은경우는 회사분들말처럼 미리 계산해서 재직자에 한해서주는거라면 받을수있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어서요...8월말일쯤으로 끊어서 계산하면 딱만1년째인데 이럴경우도 1년후로 계산이 되는건가요?? 매월나오는상여금은 그 전날 일수로 계산하구요...추석상여금과 같이 일년에 4번에 나오는 특별상여금50%는 휴가 추석 설날 연말상여금으로 만1년후에 지급하는걸로 그 해당일에 주는거구요....이런저런 생각하니 머리가 넘 복잡한데 답이 안나오네요...월급이 본사에서 나오는지라 제대로 아는사람이 없네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9.06 09: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은 법률적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회사의 상여금지급규정을 실무상 적용하는 문제이므로 저희 상담소에서 충분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상담글에서 말씀하신 상여금지급규정만으로는 법률상 특별한 문제가 없으므로 이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는 기존의 노사관행, 회사내 관련 세부규정과 방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1 2011.09.10 2080
기타 근로자 인권 1 2011.09.09 2834
해고·징계 수습 기간 중에 해고된 도급 직원인데요. 1 2011.09.09 2932
임금·퇴직금 병가후의 임금계산 및 퇴직시 임금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1 2011.09.09 2505
휴일·휴가 연차수당 지급 관련 1 2011.09.09 2335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제대로 받을수 있을까요 1 2011.09.09 1681
휴일·휴가 78854 번 답글에 관한 의문사항입니다 1 2011.09.09 1331
임금·퇴직금 급여계산방법을 알고싶습니다. 1 2011.09.09 2792
휴일·휴가 연차휴가 및 연차수당 산정방법 1 2011.09.09 3288
임금·퇴직금 7월14일-22일까지 일한임금 받을 길 은요? 1 2011.09.09 1532
임금·퇴직금 미 취업자는 근로자가 아닌가요? 1 2011.09.08 1444
고용보험 특근시간 1 2011.09.08 2340
기타 빠른 답변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항상 많은 도움이 됩니다 ... 1 2011.09.08 3765
기타 실업급여 자격 1 2011.09.08 1787
휴일·휴가 연차기준일의 회계년도 방식 변경 1 2011.09.08 3950
기타 질병으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문의입니다. 2 2011.09.08 9082
근로시간 2교대에서 주간고정 일방적인 변경에 대해서 1 2011.09.08 2329
임금·퇴직금 알바를 하다가 그만뒀는데 돈을 못받았어요. 2 2011.09.08 2524
기타 재혼 가정의 사내 학자금 지원 문제 2 2011.09.08 4111
기타 실업급여 자격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1.09.08 2043
Board Pagination Prev 1 ... 1918 1919 1920 1921 1922 1923 1924 1925 1926 1927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