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정 2011.09.05 17:38

2009년 8월1일부터 현재 2011년 9월5일 재중입니다

9월 30일에 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이상이면 연차수당이 지급된다고 들었습니다

저희 회사는 정직원 4명 아르바이트 3명입니다

알아보니 아르바이트생도 상시근로자에 포함이 된다고 하더군요..

연차수당지급은 어떻게 이루어 지는건가요?

저희 회사는 연차수당 이런거 없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여름 휴가 2틀 쉬는것 외엔 연차같은게 없습니다

이런경우 연차수당은 어떻게 나오는건가요?

참..아르바이트생은 말이 아르바이트생이지 월 100만원이 넘는 급여를 받고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9.06 04: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알고계시는 것처럼, 아르바이트를 포함하여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모든 근로자는 상시고용근로자수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달리 볼 사정이 있지 않는 한 상시고용된 근로자의 수는 7명인 사업장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088

     

    2. 연차휴가는 5인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 대해 의무적용 됩니다만, 2011.7.1.을 기준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2011.7.1.부터는 5인~19인사업장의 경우 개정근로기준법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1) 2009.8.1.~2010.7.31. 근무기간에 대해 : 2010.8.1.~2011.7.31.까지 1년간 10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이기간중 연차휴가를 전혀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2011.8.1.에 [10일*1일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연차수당을 청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 참고로, 연차휴가 발생일이 2010.8.1.이고 이는 종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시기이므로 기본연차휴가일수는 10일입니다.

    2) 2010.8.1.~2011.7.31. 근무기간에 대해 : 2011.8.1.~9.30.까지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이기간중 연차휴가를 전혀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퇴직일인 2011.10.1.에 [15일*1일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연차수당을 청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 참고로, 연차휴가 발생일이 2011.8.1.이고 이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시기이므로 기본연차휴가일수는 15일입니다.

    3) 2011.8.1.~2011.9.30. 근무기간에 대해 : 연차휴가 발생을 위한 최소한의 기본요건(1년간의 계속근로)이 충족되지 않으므로 별도의 연차휴가 및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3.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근로자대표와 회사와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특정근로일에 연차휴가로 대체하여 휴무할 수 있는데, 귀하의 경우 근로자대표와 회사와의 서면합의가 없었을 것이 명확하고, 또는 근로일이 아닌 여름휴가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법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여름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한다는 것은 귀하의 명시적인 동의가 있지 않는이상 불가능합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086

    https://www.nodong.kr/51410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해서 1 2011.09.11 1923
임금·퇴직금 근로 계약서 내용과 계산 1 2011.09.11 2985
임금·퇴직금 연봉 13개월 중 1개월 퇴직금으로 포함 1 2011.09.11 7017
해고·징계 느닷없는 일방적인 해고 통지 1 2011.09.11 3078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1 2011.09.10 2081
기타 근로자 인권 1 2011.09.09 2835
해고·징계 수습 기간 중에 해고된 도급 직원인데요. 1 2011.09.09 2933
임금·퇴직금 병가후의 임금계산 및 퇴직시 임금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1 2011.09.09 2506
휴일·휴가 연차수당 지급 관련 1 2011.09.09 2336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제대로 받을수 있을까요 1 2011.09.09 1682
휴일·휴가 78854 번 답글에 관한 의문사항입니다 1 2011.09.09 1332
임금·퇴직금 급여계산방법을 알고싶습니다. 1 2011.09.09 2793
휴일·휴가 연차휴가 및 연차수당 산정방법 1 2011.09.09 3289
임금·퇴직금 7월14일-22일까지 일한임금 받을 길 은요? 1 2011.09.09 1533
임금·퇴직금 미 취업자는 근로자가 아닌가요? 1 2011.09.08 1445
고용보험 특근시간 1 2011.09.08 2341
기타 빠른 답변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항상 많은 도움이 됩니다 ... 1 2011.09.08 3766
기타 실업급여 자격 1 2011.09.08 1788
휴일·휴가 연차기준일의 회계년도 방식 변경 1 2011.09.08 3951
기타 질병으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문의입니다. 2 2011.09.08 9089
Board Pagination Prev 1 ... 1918 1919 1920 1921 1922 1923 1924 1925 1926 1927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