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근로자의 차별에 관한 문의 드립니다.
1. 정규직근로자(연봉직)의 경우 국경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하고, 기간제 근로자(시급직)의 경우 무급휴일로 지정해도 무방한지 문의드립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차별에 관한 문의 드립니다.
1. 정규직근로자(연봉직)의 경우 국경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하고, 기간제 근로자(시급직)의 경우 무급휴일로 지정해도 무방한지 문의드립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충북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해서 1 | 2011.09.11 | 1923 | |
임금·퇴직금 | 근로 계약서 내용과 계산 1 | 2011.09.11 | 2985 | |
임금·퇴직금 | 연봉 13개월 중 1개월 퇴직금으로 포함 1 | 2011.09.11 | 7017 | |
해고·징계 | 느닷없는 일방적인 해고 통지 1 | 2011.09.11 | 3078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1 | 2011.09.10 | 2081 | |
기타 | 근로자 인권 1 | 2011.09.09 | 2835 | |
해고·징계 | 수습 기간 중에 해고된 도급 직원인데요. 1 | 2011.09.09 | 2933 | |
임금·퇴직금 | 병가후의 임금계산 및 퇴직시 임금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1 | 2011.09.09 | 2506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지급 관련 1 | 2011.09.09 | 233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을 제대로 받을수 있을까요 1 | 2011.09.09 | 1682 | |
휴일·휴가 | 78854 번 답글에 관한 의문사항입니다 1 | 2011.09.09 | 1332 | |
임금·퇴직금 | 급여계산방법을 알고싶습니다. 1 | 2011.09.09 | 2793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및 연차수당 산정방법 1 | 2011.09.09 | 3289 | |
임금·퇴직금 | 7월14일-22일까지 일한임금 받을 길 은요? 1 | 2011.09.09 | 1533 | |
임금·퇴직금 | 미 취업자는 근로자가 아닌가요? 1 | 2011.09.08 | 1445 | |
고용보험 | 특근시간 1 | 2011.09.08 | 2341 | |
기타 | 빠른 답변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항상 많은 도움이 됩니다 ... 1 | 2011.09.08 | 3766 | |
기타 | 실업급여 자격 1 | 2011.09.08 | 1788 | |
휴일·휴가 | 연차기준일의 회계년도 방식 변경 1 | 2011.09.08 | 3954 | |
기타 | 질병으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문의입니다. 2 | 2011.09.08 | 908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국경일의 휴일 여부, 유급 무급 여부는 취업규칙을 통해 결정되는데, 특정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유급휴일로, 다른근로자들에 대해서는 무급휴일로 각각 구분하여 시행하는 것 그 자체가 위법하거나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렇게 처리함에 따른 회사내 근로자들간의 위화감 조성, 조직운영의 효율성 문제 등에 대해서는 회사가 부담할 문제입니다.
다만, 그러한 경우라도 기간제근로자(2년미만) 및 단시간근로자에 대해서는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상용직근로자와 비교하여 합리적인 이유없이 차별적 처우를 할 수 없으므로, 귀하가 말씀하신 연봉직과 시급직이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이유없이 기간제근로자(2년미만)에 대해서는 무급휴일로 처우하는 것은 차별적 처우에 대한 시정대상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