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등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 사업장에서 적용하고 있는 연차휴가계산법 입니다. 제대로 된 적용인지 궁금합니다.
연중 입사자의 경우 한달 근로시 하루씩 인정한다면 다른 계산법을 취해야 하는 건지요?
기산일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1. 2007년 7월 4일 입사자 연차휴가 계산
-2007년에 6일을 사용하되 2008년 연말까지 15일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09년 15일
-2010년 15일
-2011년 16일
2. 8할이상 근무한 직원과 그렇지 않은 직원간 연차휴가 동일하게 적용하는지 궁금합니다.
1) 2009년 1월 10일 입사자 -> 2010년 연말까지 15일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11년 15일, 2012년 15일, 2013년 16일,
2) 2009년 12월 1일 입사자 -> 2010년 연말까지 15일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11년 15일, 2012년 15일, 2013년 16일,
3) 퇴직시 연차수당 지급에 관한 건
1) 2009년 12월 입사자가 2010년 12월 31일 퇴사시
- 2009년12월부터 2010년 12월 까지 15일 연차휴가 지급함
- 2010년 근속에 따른 연차휴가 15일에 대한 연차수당 지급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07년 7월 4일 입사자 연차휴가 계산
-2007년에 6일을 사용하되 2008년 연말까지 15일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09년 15일
-2010년 15일
-2011년 16일
==> 2007.7.4.~12.31. 근무기간에 대해 : 2008.1.1.~12.31.까지 15일*(6월/12월) = 7.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를 부여해야 합니다.
2008.1.1.~12.31. 근무기간에 대해 : 2009.1.1.~12.31.까지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2009.1.1.~12.31. 근무기간에 대해 : 2010.1.1.~12.31.까지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2010.1.1.~12.31. 근무기간에 대해 : 2011.1.1.~12.31.까지 16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2011.1.1.~12.31. 근무기간에 대해 : 2012.1.1.~12.31.까지 16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2. 8할이상 근무한 직원과 그렇지 않은 직원간 연차휴가 동일하게 적용하는지 궁금합니다.
1) 2009년 1월 10일 입사자 -> 2010년 연말까지 15일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11년 15일, 2012년 15일, 2013년 16일,
==> 2009.1.10.~12.31. 근무기간에 대해 : 2010.1.1.~12.31.까지 15일*(355일/365일) = 14.6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를 부여해야 합니다.
2010.1.1.~12.31. 근무기간에 대해 : 2011.1.1.~12.31.까지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2011.1.1.~12.31. 근무기간에 대해 : 2012.1.1.~12.31.까지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2012.1.1.~12.31. 근무기간에 대해 : 2013.1.1.~12.31.까지 16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2) 2009년 12월 1일 입사자 -> 2010년 연말까지 15일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11년 15일, 2012년 15일, 2013년 16일
==> 2009.12.1.~12.31. 근무기간에 대해 : 2010.1.1.~12.31.까지 15일*(31일/365일) = 1.3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를 부여해야 합니다.
2010.1.1.~10.31. 근무기간에 대해 : 2,3,4,5,6,7,8,910,11월(매월1일)에 각각 1일씩 총 10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를 부여하고 위 10일의 연차휴가를 포함하여 2011.1.1.~12.31.까지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2011.1.1.~12.31. 근무기간에 대해 : 2012.1.1.~12.31.까지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2012.1.1.~12.31. 근무기간에 대해 : 2013.1.1.~12.31.까지 16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3) 퇴직시 연차수당 지급에 관한 건
1) 2009년 12월 입사자가 2010년 12월 31일 퇴사시
- 2009년12월부터 2010년 12월 까지 15일 연차휴가 지급함
- 2010년 근속에 따른 연차휴가 15일에 대한 연차수당 지급해야 하는지요
==> 2009.12.1.~12.31. 퇴직자의 경우
2009.12.1.~2010.11.30.근무기간에 대해 : 2010.12.1.~12.31.까지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를 부여하고 이기간중에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2011.1.1.에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010.12.1.~12.31. 근무기간에 대해 : 연차휴가 발생을 위한 최소한의 기본요건(1년간 계속근무)이 충족되지 아니하므로 별도의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