쪽빛하늘 2011.09.02 10:45

연봉으로 2,000에 입사를 했습니다. 연봉제는 아니고 월 일정급여에 상여가 200%있다고 하더군요.

일년이 경과해야 상여금을 지급한다고 했고 경력자니 상여금 정상지급시기는 조정은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입사한지 열흘이 넘어도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도 않고.

입사할때는 말하지도 않은 일요일 특근도 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사소한 경비도 지불해주지 않아 제 개인돈을 써야 했구요.

전임자도 그렇게 했다고 하네요.

더 웃긴건 사무실 아래 숙소가 있는데 상사3분이 거처하는 곳인데 그곳을 청소를 해달라고 하더라구요.

물론 못하겠으면 말하라고 하면서...

머뭇거리며 말을 못하니까.. 매일해달라는 건아니고.. 한번씩 해주면 된다면서 ....

회계업무도 일이 많아서 정시에 퇴근도 못하는데.. 정말 기가 막히더군요.

4대보험 신고해야 한다고 몇번을 말했는데 대답도 없구요.

 

해서 그만두었습니다.

근로계약서도 작성안했는데

보름정도 근무를 했는데.. 제가 사용한 경비와 임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면접볼때는 온갓 감언이설을 하더니.. 정말 기가막혀서.. 참을 수가 없네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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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9.04 19: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사업주의 책임에 대해 형사처벌을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임금, 근로시간 등을 구두상으로 약정하였고 맡은바 업무를 결정하고 근무하였으므로 근로계약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근무한 기간까지의 기간에 대해 임금청구권이 인정됩니다.

     

    혹시나 회사가 일방적인 퇴직에 따른 손해배상 등을 운운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른 정당한 퇴직임을 주장하시면 충분합니다. 아울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업주 책임에 대해 형사처벌도 요구한다면 사업주에 대한 압박도 될 것입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081

    https://www.nodong.kr/40344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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