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ejandro 2011.09.02 15:04

안녕하세요. 임금체불 관련 유급휴일수당을 미지급해서


줘야 하는데요. 계산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근로자 1인은 2007년 12월 29일 입사 - 2011년 6월 28일 퇴직


다른 근로자 1인은 2007년 12월 18일 입사 - 2011년 6월 17일 퇴직인데요.


저희 회사에서 2010년 3월부터는 유급휴일수당을 주었는데 2010년 2월부터 그


이전 것을 줘야 합니다. 아직 위 근로자들은 노동부에 진정만 넣은 상태이구요.


지금 조사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소멸시효가 3년이라고 하던데요. 도대체


언제부터 기산해서 계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내용증명 등 청구 없는 상태임)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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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9.05 15: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채권은 그 임금을 당연히 지급받아야 할 날부터 3년이 경과하면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됩니다. 따라서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는 경우(노동부 진정 포함)에는 지급일 현재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만약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등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경우라면 소송제기일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미지급임금 청산일이 2011.9.1.인 경우

    임금채권이 소멸되지 않는 범위 : 2008년 9월 1일 이후 급여일에 지급되었야할 유급휴일수당~2011.6월 급여일에 지급되어야 할 유급휴일수당(단,2010년 3월부터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였다면, 지급대상이 되는 유급휴일수당은 2008년 9월 1일 이후 급여일에 지급되어야 할 유급휴일수당~2010년 2월까지 미지급된 유급휴일수당임).

    임금채권이 소멸된 범위  : 2008년 9월 1일 이전 급여일에 지급되었어야 할 유급휴일수당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279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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