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대청산 2011.09.02 21:31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엘지안에 있는 협력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사장이 바뀌고 상여금과 임금 지급 날짜가 바뀌어

상담 드립니다.

 

1.전달 1일부터 30일까지 일한 임금을 담달  10일에

임금을 받고 있는데 이번달 9월 10일 경우처럼 토요일이면

미리 9일 오후에 임금해 줘서 받았는데

(다른 협력회사는 변동사항없이 전날 지급함)

사장이 바뀌고서는 10일이 토요일이면 담주 월요일에

지급해주는데 이런 경우가 합당한지 부당한지

알려주세요?

 

2.상여금 날자도 다른 협력회사보다  늦게

지급하고 있는데(10일에서 15일늦게)

 

노동자 동의없이 날짜를 바꿔 지급해도 되는지

이런 경우 노동자가 법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환경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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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3'


  • ijin7755 2011.09.05 11:47작성

    급여 지급 시에도 4대원칙이 있으며, 그중 정기적으로 지정한 날에 지급 하도록 하고 있읍니다.

    상기 사항의 겨우 , 토요일이 주 40시간 근로제 실시에 따라 휴일이더라도 통상적, 정기적으로 지급한 날짜에

    지급을 해야 하며, 급여의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근로자의 2/3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상담소 2011.09.05 17: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금은 반드시 회사와 근로자가 정한 정기급여일에 지급해야 하며, 이를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주에 대해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지연된 임금에 대해서 지연이자(연5%)를 청구할 수 있으나 사실상 거의 활용되지 않습니다.

     

    2. 상여금의 경우 정기일 지급원칙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정기급여일에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간에 지급시일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확정된 그 지급시일에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지연된 경우에는 지연이자(5%)를 청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또는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매월 1회 이상 지급하여야 할 임금의 예외】
    법 제43조제2항 단서에서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출근 성적에 따라 지급하는 정근수당
    2. 1개월을 초과하는 일정 기간을 계속하여 근무한 경우에 지급되는 근속수당
    3.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사유에 따라 산정되는 장려금, 능률수당 또는 상여금
    4. 그 밖에 부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모든 수당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사대청산 2011.09.05 21:37작성

    고견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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