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엘지안에 있는 협력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사장이 바뀌고 상여금과 임금 지급 날짜가 바뀌어
상담 드립니다.
1.전달 1일부터 30일까지 일한 임금을 담달 10일에
임금을 받고 있는데 이번달 9월 10일 경우처럼 토요일이면
미리 9일 오후에 임금해 줘서 받았는데
(다른 협력회사는 변동사항없이 전날 지급함)
사장이 바뀌고서는 10일이 토요일이면 담주 월요일에
지급해주는데 이런 경우가 합당한지 부당한지
알려주세요?
2.상여금 날자도 다른 협력회사보다 늦게
지급하고 있는데(10일에서 15일늦게)
노동자 동의없이 날짜를 바꿔 지급해도 되는지
이런 경우 노동자가 법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수고하세요
급여 지급 시에도 4대원칙이 있으며, 그중 정기적으로 지정한 날에 지급 하도록 하고 있읍니다.
상기 사항의 겨우 , 토요일이 주 40시간 근로제 실시에 따라 휴일이더라도 통상적, 정기적으로 지급한 날짜에
지급을 해야 하며, 급여의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근로자의 2/3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