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통사 2011.08.31 15:55

안녕하세요?수고많으십니다.

저는 일어 학원강사로 사업자에 해당됩니다.(매달 3.3%세금공제)/(4대보험가입안됨)

그러나 노동부 글에서 사업자이더라도 근로성이 인정되면 받을수 있다고 하여 퇴직금을 계산하려 하는데 매달 월급이 달라서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는지 어렵습니다.마지막 3달은 학원의 학생수가 많이 줄어들어 오전은 그만두고 오후만하게되어 2년 9개월동안의 월급중에 가장 적게 받았습니다.

마지막 3개월로 계산하게되면 너무 억울합니다.

2008.10.01~2011.08.01월까지 일을했구요..

전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월급이 다음달 15일날 나옵니다.

월급 계산방법은 한반에 인원수대로 계산하는 방식인데요..

원래는 한반에 20만원씩 고정급으로 받았다가 올해부터

학원자체에서 선생님 동의 없이 정한겁니다.(회의시간에 말씀하시고 무조건 싸인하라고 강요 받음)

(1명-월급없음 / 2명-5만원 / 3명 - 10만원 / 4명-20만원 / 6명 - 1만원추가 / 7명 - 2만원추가...)

보통 3명이하는 때에따라 틀리지만 폐강하라고 학원에서 지시하고 , 일주일을 수업하고 학원생이 적을경우 폐강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매달 거의 일주일씩을 일하고도 학원에서 폐강하라고할경우 돈을 못받았구요,,

 

2008.11 - 768,600                   2010.01 - 1,527,200                  2011.01 - 1,158,750

         12 - 773,600                            02 - 1,188,420                           02 - 1,332,810

2009.01 - 1,537,200                         03 - 1,140,400                           03 - 1,128,570

         02 - 1,710,600                         04 - 1,038,700                           04 - 1,375,320

         03 - 1,542,200                         05 - 1,353,800                           05 - 1,066,390 

         04 - 1,324,790                         06 - 1,328,800                           06 -  820,960

         05 - 1,537,200                         07 - 1,333,800                           07 -  737,940

         06 - 1,348,800                         08 - 1,135,400                           08 -  459,160

         07 - 1,353,800                         09 - 1,232,100

         08 - 1,537,200                         10 - 1,087,050

         09 - 1,353,800                         11 - 1.198.420

         10 - 1,328,800                         12 - 1,472,530

         11 - 1,402,150

         12 - 1,445,500

 

월급은 이렇게 받았습니다.

선생님 ~너무 계산이 복잡해서 너무 죄송한데요...

계산을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도와주세요..ㅜㅜ

 

학원 원장님께 퇴직금을 얘기했는데 못주겠다고 하시고 , 그다음날 원장님께서 지각 및 학생컴플레인이라는 명목으로

손해배상청구 500만원을 신청하고 오늘고소하겠다고 합니다. 컴플레인을 받아본적도 없는데 너무 억울합니다.

 

사업자지만 근로적 요소를 봤는데..요소들중에

*선생님 명수는정확하게 모르겠지만 20~30명정도 됩니다.(5인이상의 사업장)

*1년이상 근무 (2년9개월 근무함)

*강의 계획표에의해 학원교재로 강의 진도 등 지휘감독 받음

*출퇴근 지문 찍었고 , 출석부 관리 있음

*학원부품은 전부 학원에서 제공

*티켓몬스터라고 인터넷으로 수강료(115000원->46000원)를 싸게 팔고 선생님들 동의 없이 월급에서 제외한점

  (명수당 월급을 받는데 티켓몬스터로 수강한 학생은 월급이 없다고 했음)

*부원장님과 관계가 가까운선생님을 시켜서 감시하게 하고 감시당한점

*지각은 무조건 월급에서 횟수당 5000원씩 제외했습니다.(선생님 동의 없이) 

이런 부분들이 해당됩니다.

 

노동ok사이트에서 가능할꺼 같다고 상담받은적 있습니다만...

제가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하고 받는다면 얼마를 받아야 될까요?

선생님~도와주세요..ㅜㅜ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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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9.04 12: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상담글 내용만으로는 사업자소득세를 납부하는 점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회사의 지휘종속하에 근무하고 있으므로 근로자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노동부 진정과정이나 법원소송과정에서 귀하의 보수의 성격에 대해 문제가 된다면, 학생이 납부한 수업료를 학원과 귀하가 일정비율로 나누어 지급받는 방식이 아니라는 점, 학생수가 3명이하인 경우에는 폐강이며 학생수 4몀(20만원)을 기준으로 이를 초과하는 경우마다 1만원씩을 추가로 지급받는 도급제근로자임을 주장하시면 충분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7조【도급근로자】
    사용자는 도급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제도로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근로시간에 따라 일정액의 임금을 보장하여야 한다.

     

    2. 퇴직금은 원칙상 퇴직전 최종3개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퇴직전 수업이 별로 없거나 학생수가 별로 없어 통상보다 보수가 줄어든 경우라도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최종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통상의 경우라면, 1일 평균임금이 1일 통상임금보다 낮은 경우에는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지만(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귀하의 경우 1일 통상임금의 산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부분을 강조한다면 근로자성 인정여부 전체에 있어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퇴직전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으로 주장하시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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