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uglee88 2011.09.01 11:54

본인은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의 영업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급여수령 방식은 총매출액의 일정%(예:1.5%)로 정산한 총액에서 기본급215만원과 나머지는 성과급으로

수령하고 있습니다.

근무년수는 8년차 임니다.

본인의 퇴직금 정산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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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9.04 16: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성과급 지급기준이 근로계약서나 임금규정 등에서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회사가 임의적, 호의적 책정하고 이 기준을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것인지 등에 주된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상담글내용만으로는 자세한 사정을 알 수 없으나, 비록 해마다 액수 차이가 있어도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지급된 개인별 업적 성과급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회사와 체결한 근로계약서 또는 회사의 임금규정, 취업규칙에 성과 연봉을 임금에 포함하고 있고 매년 성과급을 지급받아 왔으며 성과가 미달돼 성과급이 나오지 않은 경우가 없었는지도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851306

    https://www.nodong.kr/40347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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