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성환아빠 2011.09.01 15:44

몸이 아파 9월9일날 수술을 해여합니다

 

회사에선  휴직계을 내고 무급으로 신청하라고 하더라고요

 

 

휴직계을내면 고용보험에서 지원을 받을수 없나요 

 

한달 반동안 월급을 못받으면 생계가 어려운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좋은 방법좀 가르처주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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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9.04 17: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개인적 부상 질병으로 인해 휴직이 필요한 경우, 회사의 사규 등에서 휴직기간에 대해 유급처리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그렇게 해야 하지만, 그러한 정함이 없다면 무급처리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무급휴직기간중에 생활상 곤란이 있는 경우에는 미사용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연차휴가를 먼저 소진하고 잔여 기간에 대해서만 무급휴직으로 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개인적 부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법을 포함한 노동관계법에서 달리 보상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아 지원을 받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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