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ue4290 2011.09.01 16:45

안녕하십니까?

 

당사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산업재해가 연간 평균 3-4건씩 발생합니다.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과거에 한번이라도 산재를 당한 근로자의 채용을 제한코자 합니다.

 

산재 경력자 리스트를 작성,  현장에서 인력 소요시에 이을 채용하지 말라는 지침을 내리려 합니다.

 

이런 행위가 법에 저촉이 되는지요?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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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9.04 17: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은 대표적인 취업방해죄에 해당합니다. 위법행위이므로 하지 않기를 권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0조【취업 방해의 금지】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ㆍ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근로기준법 제107조【벌 칙】
    제40조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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