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sl1975 2011.09.01 17:56

저는분사무소(등기상에 명시된)서 근무를 하였으며 올초 순환보직으로 인하여 본사로 전근을 오게 되었습니다.

회사는 하나의 법인으로 분사무소 형식으로 되어있으며 각 사무소에서 직원을 뽑아 근무를 합니다.(본사 및 각사무소에 고유번호증이 각각 발부되어있으며 고용산재도 다른 관리번호로 관리됩니다.)
그런데 올해 분사무소에서 본사로 오면서 전 분사무소에서 고용보험신고를 퇴사 처리로 정리를 했다고 합니다. 
전 사무소의 고용보험신고를 사직이 아니라 전근으로 수정 신고 하고 싶은데 복잡한지 만약 그렇게 하지 않아도 나중에 불이익을 당하지는 않는지 (연차발생개수) 궁금합니다.
전근신고로 수정신고해야한다면 어떤방법으로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9.04 18: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고용보험법상 동일사업주의 다른 사업장으로 업무장소 등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전근신고의 대상이지만, 고용보험법상 다른 사업주의 사업장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전근신고의 대상이 아니라 이직처리(종전사업장 자격상실 - 새로운 사업장 자격취득)의 대상입니다. 따라서 본사와 분사무소가 고용보험법상 각기 다른 사업주로 고용보험성립신고되어 있다면, 전근처리가 아닌 자격변동 처리하는 것이 고용보험법상 타당한 업무절차입니다.

     

    2. 고용보험법상의 자격상실 또는 자격취득은 고용보험법상 피보험자의 자격변동에 관한 사항에 국한될 뿐, 그것이 곧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근로계약관계에 주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며, 근로계약관계의 변동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따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귀하의 상담글 내용으로 보아, 비록 법인등록이 각기되어 있지만, 동일 계열회사간의 전적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전적이 그 효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종전사업주와 새로운 사업주간의 합의뿐만 아니라, 전적대상이 되는 해당 근로자의 명시적인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전적은 종전사업주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사업주와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근로계약 당사자로서의 근로자본인의 동의 여부가 중요하며, 해당 근로자의 동의없이 종전사업주와 새로운 사업주만의 합의로는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서로 다른 사업주간의 전적행위에 대해 사후적으로 이를 승인할 것인지 말것인지를 판단하여야 하는데, 만약 사후적으로 승인함에 있어 종전사업주와의 계속근로연수(연차휴가 및 퇴직금 산정기준이 됨)를 새로운 사업주가 승계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지금이라도 종전사업주 및 새로운 사업주에 대해 양사업주간의 전적조치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이를 승인하지 않음을 의사표시해두시는 것이 차후 분쟁과정에서 우월한 입장을 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종전회사가 임의적으로 정산하여 지급한 퇴직금을 승인할 것인지 여부(승인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회사에서의 재직기간에 대해서는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되며, 승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종전회사에서의 최초의 입사일부터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됨), 연차휴가의 경우 가산연차휴가의 적용싯점이 최초의 입사일기준인지 전적일부터 새롭게 기산하는지에 대해서는 종전회사, 새로운 회사에 각각 답변을 명시적인 답변을 구하고 그 여부에 따라 전적을 승인할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6843

    https://www.nodong.kr/403720

    https://www.nodong.kr/40320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예고없이 해고..사표를 제출해야하나요? 아님 그냥나오면되나요? 1 2011.09.06 2432
기타 휴일 근무 계산은 어떻게 2 2011.09.06 2279
임금·퇴직금 퇴직금 일부반환 하라는 말이 있는데.. 1 2011.09.06 2321
휴일·휴가 사업주가 육아휴직 못줄경우는? 1 2011.09.06 4079
노동조합 조합원자격 1 2011.09.06 1872
고용보험 실업급여 자격 문의드립니다. 1 2011.09.06 1756
근로계약 수습기간의 법적효력? 1 2011.09.06 3041
임금·퇴직금 제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2011.09.06 2455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 드립니다. 2 2011.09.06 1813
기타 용역회사 직원이 다쳤을경우에 2 2011.09.06 5108
휴일·휴가 1년미만 퇴사자 연차수당 1 2011.09.06 5642
여성 육아휴직 거부할 회사에 맞서는 방법 1 2011.09.06 3892
근로계약 미수금 배상 1 2011.09.06 2225
휴일·휴가 국경일의 유급/무급 이원화 1 2011.09.06 2652
휴일·휴가 병가휴가 2 2011.09.06 10085
해고·징계 근무6개월 미만 해고당했습니다.. 도와주세요. 1 2011.09.05 7530
근로시간 근로시간 및 주40시간제 문의 드립니다. 1 2011.09.05 1683
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 1 2011.09.05 2151
기타 연차수당 질문입니다 1 2011.09.05 1720
임금·퇴직금 평균임금 포함여부 1 2011.09.05 1795
Board Pagination Prev 1 ... 1920 1921 1922 1923 1924 1925 1926 1927 1928 1929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