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로 인해 검찰에 송치되어 벌금형을 선고 받는 다면 벌금액에 상관없이
전과 기록으로 남는지 궁금합니다.
임금체불로 인해 검찰에 송치되어 벌금형을 선고 받는 다면 벌금액에 상관없이
전과 기록으로 남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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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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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연봉제의 상여금 1 | 2011.09.05 | 23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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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근로시간 대체휴무 1 | 2011.09.03 | 376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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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벌금형도 전과기록에 남습니다. 다만, 일반인은 조회되지 않으며 사법기관(검찰, 경찰)내에서만 열람되기 때문에 생활상 불이익은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