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s 2011.08.30 16:48

2011년 07월 부터 주 40시간 적용 사업체

2011년 06월 까지 월차만 있었고, 연차는 없었음,

(연차 자체가 없었으므로 하계휴가나 달력상의 빨간날 휴무 시  연차로 대체한다는 내용은 없었음)

달력상의 빨간날(설날,삼일절 등) 은 무조건 휴일로 정하고,

미 출근시에도 급여를 고정급으로 지급했고,

출근시에는 휴근수당 5만원 급여에 추가 지급(2011년 06월 까지)

 

 

질문1 ) 2010년 07월 01일 입사한 정규직 근로자가

2011년 08월 13일 퇴사 시

이 근로자에게 지급해야할 월차와 연차 갯수는?

=> 1) 6월 까지 미사용 월차 6개 + 연차 2011년 7월이후 1개

     2) 6월 까지 미사용 월차 6개 + 연차 10개 (연차산정기간이 2011년 06월 30일까지 이므로)

     3) 6월 까지 미사용 월차 6개 + 연차 15개

     1 2 3 중 어떤게 맞는 걸까요?

     아니면 다른 계산 방법은?

 

질문2) 2007년 10월 22일 입사한 정규직 근로자가

2011년 9월 1일 날짜로 퇴사시

이 근로자에게 지급해야할 월차와 연차 갯수는?

 

(단, 2011년 07월 부터 적용되는 취업규칙은 아래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연차유급휴가의 대체) 1

회사는 제 27조의 유급휴일 외에 아래 각 호과 같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직원을 휴무시킬 경우 직원 각각에게 부여된 연차유급휴가를 대체하여 사용한 것으로 본다.

1     3·1, 광복절 및 개천절

2     11

3  설날 휴가 (음력 11일 전후 3일을 원칙으로 하되 추가 부여할 수 있음)

4  석가탄신일 (음력 48)

5  55(어린이날)

6  66(현충일)

7  추석 휴가 (음력 815일 전후 3일을 원칙으로 하되 추가 부여할 수 있음)

8  1225(성탄절)

9  [공직선거법]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0  하기휴가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12  기타 회사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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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8.31 09: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10.7.1.입사~2011.8.13.퇴사자의 경우 연차휴가와 월차휴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월차휴가 및 수당

    2010.7.1.~2011..6.30.근무기간에 대해 : 매월마다 1일씩 총12일의 월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한 월차휴가에 대해서는 재직중 또는 퇴직시 월차수당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2) 연차휴가 및 수당

    2010.7.1.~2011.6.30.근무기간에 대해 : 2011.7.1.에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퇴직시 연차수당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2011.7.1.~2011.8.12.근무기간에 대해 : 연차휴가 부여를 위한 최소한의 기본요건(1년간계속근로)이 미달하므로 별도의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2. 2010.10.22.입사~2011.9.1.퇴사자의 경우 연차휴가와 월차휴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월차휴가 및 수당

    2010.10.22.~2011.6.21.근무기간에 대해 : 매월마다 1일씩 총8일의 월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한 월차휴가에 대해서는 재직중 또는 퇴직시 월차수당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2) 연차휴가 및 수당

    2011.6.22.~2011.7.21.근무기간에 대해 : 입사후 1년미만자에게 부여되는 연차휴가 1일이 2011.7.22..에 발생하므로 퇴직일 전일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하고 미사용한 경우에는 퇴직시 연차수당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3. 개정된 취업규칙상의 연차휴가대체규정은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그 효력이 인정되지만,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시행한 경우에는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연차휴가 사용으로 대체할 수 있는 날들은 근로일에 한하는데 해당일들은 모두 휴무일 또는 휴일에 해당하므로 법률상 효력인정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08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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