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t장 2011.08.30 18:34

2009년 3월 23일 병원에 취직을 하였습니다.  직업은 물리치료사 이구요

 

연봉협상할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연봉 2500만  세금 반반  퇴직금 포함 1/12 지급 이렇게 작성하였구요

 

금액은 작성하지않앗습니다    2년차때도 금액은 적지않고 실수령액 230 받고 퇴직금 포함 이렇게만 썼엇구요

 

퇴직금에 대해 검색하다보니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된 퇴직금을 무효로 간주하는 이유는 퇴직금은 퇴직시 발생하는 후불적임금이며 만1년이상 근무를 조건으로 하고 있으며 중도에 퇴직금을 정산하기 위해서는 기왕의 근로에 대해서만 근로자의 중간정산요청이 있는 경우에 인정하게 됩니다.
 입사와 동시에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아직 발생도 하지 않은 퇴직금을 지급한 것이기 때문에 무효로 판단하게 됩니다.
 귀하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입사와 동시에 매월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여 왔다면 발생도 하지 않은 퇴직금을 지급한 것이기 때문에 무효로 볼수 있습니다.    

 

이런글을 볼수있었는데  저와같은경우도   퇴직금을 받을수있나요????   어떤글을 보면  퇴직금포함해서 지급되었기때문에 받을수 없다는

 

글도 볼수있엇는데요??? 정확한 답이 없나요???    그리고 퇴직금 정산은 최근3개월  금액을 토대로 받는건가요???

 

매년 받는 연봉이 틀리다보니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해야 될지 모르겟네요 

 

이왕이면 받고싶은게 당연한거죠  월급쟁이 입장에서는   그리고 세금을 아직도 처음 입사할때 그대로 올리고잇거든요 원장님이

 

국민연금 측면에서나 퇴직금 정산할때나  저한테 불이익이 있는건 아닌지 싶네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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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9.01 03: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계약서에 단지 '퇴직금포함'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그 퇴직금을 입사시부터  매월급여에 포함하여 지급받았다면 이는 법률상 효력이 없으므로 퇴직금청구권이 인정됩니다.

    다만, 퇴직금을 포함하여 임금계약을 하고, 계약일(또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시기에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는 것은 법률상 위법하지 않습니다. 귀하의 경우 퇴직금을 포함한다고 계약서에 표시되었더라도 계약일 또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시기에 퇴직금을 중간정산받은 것이 아니라, 입사시부터 매월마다 지급받은 경우이므로 법률상 효력이 없으며, 차후 실질적인 퇴직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퇴직금은 퇴직해야 발생합니다. (예외적으로 근로자가 중간정산을 신청하고, 회사가 이를 동의하는 경우에는 1년이상의 기간에 한하여 중간정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일을 기준으로 최종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므로 매년마다 임금액이 달라지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퇴직시의 최종 3개월의 임금이 중요합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610521

    https://www.nodong.kr/40360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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