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토 2011.08.30 20:20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실업급여 수급 중"입니다. 구직급여일액 31,104 입니다.

지급 한달하고 3일치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8월23,24,25,26,29,30,31일, 9월2일 총 8일, 일당 48,000정도 정확하지 않음, 수령액은 아직 받지 않음.  

문제는,

1. 실업인정일 11.07.28~11.08.24일 동안  8월23일,24일(근로시간11시간)을 신고안하고 실업급여을  전액 다 받았습니다.

    다음번에 한꺼번에 신고할려고 했는데 그게 안되더라고요,

     지금이라도 8월23,24일 근로일은 고용센터에가서 자진신고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실업급여 받은 것 전액 반환해야하는건지요?

 

2. 다음 실업인정일 11.08.25~11.09.21일  동안  8월25,26,29,30,31일,9월2일(총6일,48시간)을  일을 하였습니다.

    이번것은 근로일수를 신고 하는 경우, 수령할 실업급여에서 6일분을 공제하고 실업급여액계산에서 받을수 있는거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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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9.04 12: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인정일 11.07.28~11.08.24일 동안  8월23일,24일(근로시간11시간)을 신고안하고 실업급여을  전액 다 받았습니다.    다음번에 한꺼번에 신고할려고 했는데 그게 안되더라고요,   지금이라도 8월23,24일 근로일은 고용센터에가서 자진신고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실업급여 받은 것 전액 반환해야하는건지요?

    ==> 지금이라도 자신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실대로 한꺼번에 신고하려고 했는데 잘못알았다고 말씀하시면 2일분에 대해서만 차후 지급될 실업급여에서 공제될 것입니다.

     

    2. 다음 실업인정일 11.08.25~11.09.21일  동안  8월25,26,29,30,31일,9월2일(총6일,48시간)을  일을 하였습니다.

        이번것은 근로일수를 신고 하는 경우, 수령할 실업급여에서 6일분을 공제하고 실업급여액계산에서 받을수 있는거죠?

    ==> 근로제공에 따른 소득이 있는 날(6일)에 대해서만 실업인정일로 인정되지 않으며 나머지 근로제공이 없었던 날(28일-6일=22일)에 대해서만 실업인정이 되어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상기 1.의 2일분까지 감안하면 22일-2일=20일분을 수령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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