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지개머리 2011.08.30 22:47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관련해서 상담드리고자 합니다

얼마전에 퇴사했는데 아직 실업급여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병가에 의한 권고사직으로 퇴사했는데,,

 

다름이 아니고 제가 조금 쉬고 있다가 알바를 할 예정인데요-

큰 기업에서 하는 아르바이트라 3개월 정도 할 예정인데

혹시 아르바이트 하고 나서 (3개월뒤) 실업급여 신청하면 가능한가요?

실업급여 신청기간이 퇴직후 1년이라고 들었거든요

근데 혹시 그 안에 아르바이트를 했다던가 그럼 아예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능한건지...

 

혹시 안된다면 실업급여 신청하고 아르바이트 해도 실업급여가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주 5일로 해서 9시간 정도 일할꺼고

한달 월급이 따져봐야 백만원도 안될거 같거든요 ㅠ

근데 대기업이라 아마 등록도 다 될거 같은데....

가능한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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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9.01 04: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주 15시간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상 피보험자의 자격이 인정됩니다. 1주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경우라도 3개월이상(3개월 포함) 계속근로하는 경우에도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자격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1주 5일*9시간=45시간을 근무하는 경우라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취업'한 것으로 간주되며 고용보험법상 피보험자의 자격이 인정되기 때문에 3개월 아르바이트의 퇴직사유가 무엇인지에 따라 실업급여수급자격인정여부가 결정되며, 현재 회사에서의 퇴직사유(병가에 의한 권고사직)는 판단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 귀하가 말씀하신 '3개월 아르바이트' 근무시 근로계약기간을 3개월로 약정하였고, 3개월 근로계약종료후 귀하는 계속근로의 의사가 있으나 회사가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부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의 만료에 의한 퇴직'을 이유로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서(3개월 계약직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근거)가 필요하고 회사측에서 '계약기간이 종료되어 퇴직하였다'는 퇴직신고(이직확인서 신고)가 필요합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283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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