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발 2011.08.31 09:25

5년전에 사장님께 3000만원을 빌려 드렸습니다. 그러다가  3년전부터 돈을 갚아달라고 말을 했는데 찔끔찔끔(어쩔땐 100만원 어쩔땐 300만원)  갚으셔서 작년에 500만원이 남았습니다.

올해 2월 퇴사를 하였고 그 후에 500을 갚아달라고 수차레 말하였으나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고 ,제가 알기에 직원들에게 꾼돈이 너무 많습니다.  소문을 들으니 파산신청 한다는 말도 있고 외국으로 이민간다는 말도 있고 해서 떼일까봐 겁이 납니다.

그 외에도 체불임금이 110만원 정도 됩니다.

 

돈을 빨리 받으려면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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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9.01 05: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주에게 빌려준 돈은 근로제공의 댓가(임금)이 아니므로 노동부 진정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노동부 등 행정기관 등을 통해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근로제공의 댓가로서 미지급된 임금 110만원과 대여금잔액 500만원은 별도로 분리하여 처리하셔야 할 것입니다.

     

    대여금에 대한 차용증 등 대여사실에 대한 입증자료가 준비되어 있는지 모르겠으나,  차용증이 없더라도 그동안의 변제내역을 통장사본 등을 통해 입증할 수 있고, 대여잔여액 500만원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가벼운 대화를 통해 녹음해두신다면 충분히 청구권이 인정되므로 입증자료를 준비하시어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사업주 본인의 파산이 예상된다면 가압류도 필요합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은 일반 민사소송에 해당하는 내용이므로 변호사등 관련법률전문가와 상의하시어 해결하시는 것이 적절한 방법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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