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설계사무소에 다니고 있습니다
현재 2개월정도 급여와 상여금이 1000만원정고도가 밀려있습니다
이렇게 밀린지가 1년이 넘었고 어떡해주실지 정확히 답변이 없으셔서 퇴직을 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매달 실수령액으로 250을 받고 있는데 사대보험에 신고되어 있는 급여는 160정도 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노동부에 밀린급여를 신고 하려는데 .. 그동안에 본의 안이게 내지 못한 보험료를 제가 부담을 해야 할까요 ? 받을게 1000만원인데 8년동안 내지 않은 세금이 더 많을것 같아서 고민중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회보험료는 회사가 법정보험료만큼 근로자의 급여에서 공제하여 성실하게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급여액이 250만원인데 회사가 160만원을 기준으로 사회보험료를 산정하여 급여에서 공제한후 납부하였다면 회사의 과실이기는 하지만, 그 과실에 대한 책임문제와는 별도로 본래의 급여액(250만원)을 기준으로 미납보험료를 납부함이 타당합니다.
다만, 사회보험료는 근로자부담분(50%)와 함께 회사부담분(50%)으로 구분되며, 회사는 근로자부담분과 함께 회사부담분도 추가적으로 불입하여 납부하여야 하기 때문에 회사가 귀하에게 장기간의 미납보험료를 추가 납부하기 위해 회사의 추가부담분까지 부담할 가능성은 없어 보이므로 걱정하시지 않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회사가 귀하가 걱정하시는 조치를 취한다고 한다면 아래와 같이 대응하시면 됩니다.
- 사회보험료 납부는 근로자 및 회사의 법정 의무사항이므로, 회사가 사회보험료 납부를 주장한다면 거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사회보험료 미납분은 근로자와 회사가 각각 50%씩을 부담하여야 하므로, 회사가 자신의 추가적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보험료 미납사실을 각 사회보험 기관에 자진신고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 설령, 회사가 사회보험료 미납사실을 자신신고하는 경우라고, 사회보험료는 각 사회보험기관이 발행한 납부통지서를 기초로 납부하여야 하므로, 회사가 귀하의 급여에서 사회보험료를 공제하겠다고 하는 경우, "사회보험기관에서 발행한 납부통지서를 보여달라"고 말씀하시고 이를 확인한 후 공제를 승인하시면 됩니다.
- 사회보험료 부담분은 3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므로 재직기간 전부(8년분)까지는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 회사가 근로자부담분을 공제한 후 실제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금품에 대해 부당이득금을 청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업무상 횡령죄로 형사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80909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