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 근무자의 연차휴가 발생일을 정확히 어떻게 처리하면 되나요?
회사내규상으로는 1개월이 지나면 1일의 연차 발생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만 1년지나면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이럴 경우,
즉 2011.05.18일 입사자의 경우
1) 2011.6.18일이 되면 1일의 연차가 발생하는건지?
2011.06.17일이 되면 1일의 연차가 발생하는건지?
아직은 직원이 많지 않아서~~만 1개월을 일일이 계산하는 방법이 가능하긴 한데~
직원이 많이 질수록 관리가 힘들것 같아 염려가 되네요~ ㅠㅠ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1.5.18.에 입사한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2011.5.18.~6.17.근무기간에 대해 : 근무일에 모두 출근(개근)한 경우, 2011.6.18.부터 2011.5.17.까지 1일의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11.6.18.~7.17.근무기간에 대해 : 근무일에 모두 출근(개근)한 경우, 2011.7.18.부터 2011.5.17.까지 1일의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11.7.18.~8.17.근무기간에 대해 : 근무일에 모두 출근(개근)한 경우, 2011.8.18.부터 2011.5.17.까지 1일의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2011.3.18.~4.17.근무기간에 대해 : 근무일에 모두 출근(개근)한 경우, 2012.4.18.부터 2011.5.17.까지 1일의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위와같이 1년미만의 기간에 대해서는 총11일의 연차휴가를 1년미만의 기간(~2012.5.17.)동안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위 11일의 연차휴가와 함께 2012.5.17.에 4일의 연차휴가를 추가하여 총15일의 연차휴가를 2013.5.17.까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