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hahap 2011.08.31 11:29

1년 미만 근무자의 연차휴가 발생일을 정확히 어떻게 처리하면 되나요?

 

회사내규상으로는 1개월이 지나면 1일의 연차 발생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만 1년지나면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이럴 경우,

 

즉 2011.05.18일 입사자의 경우

 

1) 2011.6.18일이 되면 1일의 연차가 발생하는건지?

    2011.06.17일이 되면 1일의 연차가 발생하는건지?

 

아직은 직원이 많지 않아서~~만 1개월을 일일이 계산하는 방법이 가능하긴 한데~

 

직원이 많이 질수록 관리가 힘들것 같아 염려가 되네요~ ㅠ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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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9.01 07: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1.5.18.에 입사한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2011.5.18.~6.17.근무기간에 대해 : 근무일에 모두 출근(개근)한 경우, 2011.6.18.부터 2011.5.17.까지 1일의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11.6.18.~7.17.근무기간에 대해 : 근무일에 모두 출근(개근)한 경우, 2011.7.18.부터 2011.5.17.까지 1일의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11.7.18.~8.17.근무기간에 대해 : 근무일에 모두 출근(개근)한 경우, 2011.8.18.부터 2011.5.17.까지 1일의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2011.3.18.~4.17.근무기간에 대해 : 근무일에 모두 출근(개근)한 경우, 2012.4.18.부터 2011.5.17.까지 1일의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위와같이 1년미만의 기간에 대해서는 총11일의 연차휴가를 1년미만의 기간(~2012.5.17.)동안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위 11일의 연차휴가와 함께 2012.5.17.에 4일의 연차휴가를 추가하여 총15일의 연차휴가를 2013.5.17.까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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