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도애플 2011.08.31 11:34

저희 회사는 상여금이 3개월에 한번씩 일괄적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요번에 8월12일까지 근무하시고 퇴사하신 분의 퇴직금을 계산하고 있는데, 상여금의 평균 임금포함 여부가 궁금하여 문의 합니다.

 

상여금 계산을 10.06월~ 11.06월 1년치를 계산하여 평균 임금에 포함하고, 11년 7월에서 8월 퇴사 전까지 상여금은 일할 계산하여

퇴직금과 별도로 지급을 하는데 이 계산이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노동법상 위배되는건지도 궁금하구요;;

 

아니면 10년 8월에서 11년 8월로 해서 아직 미지급한 상여금 일할 계산 금액을 포함해서 평균 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인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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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9.01 08: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1일 평균임금에 상여금을 반영하는 경우, 반영되는 상여금은 연간 상여금지급률 범위내에서 퇴직일 전일까지 지급된 상여금의 총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들어 퇴직일이 2011.8.13.(최종근무일은 8.12.이고, 퇴직일은 8.13.)이고, 상여금 지급일과 지급기준액이 3.31.(100%). 6.30.(100%), 9.30.(100%), 12.31.(100%)인 경우, 퇴직일 당일(8.13.)을 제외한 2010.8.13.~2011.8.12.까지 지급된 상여금을 기준으로 하므로, 2010.9.30.에 지급된 상여금 100%, 2010.12.31.에 지급된 상여금, 2011.3.31.에 지급된 상여금, 2011.6.30.에 지급된 상여금을 모두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 경우, 2011.7.1.~8.12.까지 근무한 기간에 대한 상여금[상여금 기준액 100% * (7.1.~8.12.까지의 일수/ 7.1.~9.31.까지의 일수)]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은 마지막 근무일인 8.12가 아닌 퇴직일(8.13.)이며, 이는 상여금의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2010.8.13.~2011.8.12.)에 포함된 상여금이 아니므로, 평균임금에 반영하지 않는 것이 옳으며, 다만 퇴직시 퇴직금 등과 함께 추가적으로 지급하면 충분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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