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omal 2011.08.29 17:53

수고하십니다.

이번에 5인이상으로  주40시간제로 7월1일 변경이 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을 해야 하는지요 작성해야한다면 질문과 같이 작성해 놓아도 되는지요?

 

"예" 입사일 2011.02. 01.-2012.01.31.로 되어있는 경우

 

질문1: 연봉계약기간은  2011. 07. 01. 주 40시간제에 의거 재작성함 이렇게 해도 되는지

 

44시간제 에서 연봉근로계약서를 작성해 놓은 상태 입니다.

 

질문2: 연봉계약기간: 2011.02.01.-2012.01.31. (주 40시간제에 의거 재작성함)

이렇게 하고 마지막 작성일을 2011. 07.01. 로 하면 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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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8.30 18: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40시간제의 시행은 법률상 강제구속력이 있으므로, 주40시간제 시행을 이유로 기존의 근로계약서나 연봉계약서를 별도로 갱신하거나 재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즉 주40시간제 시행여부와 관계없이 근로계약기간 또는 연봉계약기간은 특별한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즉 근로계약서나 연봉계약서의 변경이 없더라도 상위법 우선원칙에 따라 근로기준법의 변경내용(주40시간제의 실시)이 강행적으로 적용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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