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hltka 2011.08.30 12:06

급여규정에 "급여는 월급으로 한다. 다만, 급여의 성질상 일할 계산할 때에는 그 달의 일수에도 불구하고 30일로 나누어 계산하고, 시간급으로 계산할 때에는 183으로 나누어 계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 질의 : 연차휴가보상금(연차유급휴가중 대상기간동안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일수에 대하여 지급하는 금액)의 계산에 있어 아래 산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고정급여(본봉+직급수당)*1.83/183*8*미사용휴가일수

 

위 산식에 있어 1.83의 요율을 적용하고 있는 데 이 부분에 대한 근로기준법의 명시사항과 우리 직장에서 적용하고 있는 요율의 위배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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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8.31 13: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산정할 때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통상임금은 통상임금 포함되는 수당 총합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금액을 의미하며 귀하의 사업장이 주 40시간, 토요일 무급 사업장이라면 월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이 됩니다.
     그러나 귀하의 사업장에서 연차휴가산정 방법은 법에서 정한 방법과 상이하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계산방법에 미달할 때에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
     1.83의 요율이 어떠한 계산으로 나왔는지 여부는 알수 없으며 취업규칙등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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