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꽃처럼 2011.09.02 10:49

안녕하세요?

지난 3월에 대구에 한 직업교육센터에 강사직으로 취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수강생이 없어서 취업이 된 상태로 쭉 실제 일을 못하고 기다리고만 있다가

안되겠다 싶어 지난 7월에 퇴직처리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측에서 알았다고 말만 하고 지금까지 해 주지 않았습니다.

제 4대 보험 납입 내역을 조회해 봤더니 회사측에서 8월까지 매월 보험료를 다 납부를 해 왔더라구요~

실제 저는 아무런 소득이 없었는데 어떻게 회사측에서 제 보험료를 납입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 전화해서

따져 물었더니 그냥 위에서 시키는 대로 했다고 대답도 애매하게 하고~

암튼 다시 퇴직처리 확실하게 해달라고 말은 해놨는데

이렇게 말만 해놓고 마냥 기다리고 있어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회사측에선 왜 퇴직처리를 여태껏 해주지 않았는지 모르겠고, 또 혹시나 회사측에서 제 명의로 계좌를 계설한 건 아닌가

걱정됩니다.

답변 부탁드릴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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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9.04 19: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표시한 후 사업주는 그 수리를 지연할 수 있지만, 지연하는 경우라도 30일을 초과할 수는 없으며 30일이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060

     

    회사측에 사직의사표시가 7월에 있음에도 장기간 그 수리를 지연하므로 민법 제660조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였음을 내용증명의 방식으로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고용보험자격상실처리는 고용지원센터에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확인(자격상실) 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확인청구서를 제출할 때는 회사에 통지한 내용증명 문서를 첨부하시면 충분합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284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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