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ejandro 2011.09.02 15:04

안녕하세요. 임금체불 관련 유급휴일수당을 미지급해서


줘야 하는데요. 계산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근로자 1인은 2007년 12월 29일 입사 - 2011년 6월 28일 퇴직


다른 근로자 1인은 2007년 12월 18일 입사 - 2011년 6월 17일 퇴직인데요.


저희 회사에서 2010년 3월부터는 유급휴일수당을 주었는데 2010년 2월부터 그


이전 것을 줘야 합니다. 아직 위 근로자들은 노동부에 진정만 넣은 상태이구요.


지금 조사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소멸시효가 3년이라고 하던데요. 도대체


언제부터 기산해서 계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내용증명 등 청구 없는 상태임)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9.05 15: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채권은 그 임금을 당연히 지급받아야 할 날부터 3년이 경과하면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됩니다. 따라서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는 경우(노동부 진정 포함)에는 지급일 현재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만약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등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경우라면 소송제기일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미지급임금 청산일이 2011.9.1.인 경우

    임금채권이 소멸되지 않는 범위 : 2008년 9월 1일 이후 급여일에 지급되었야할 유급휴일수당~2011.6월 급여일에 지급되어야 할 유급휴일수당(단,2010년 3월부터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였다면, 지급대상이 되는 유급휴일수당은 2008년 9월 1일 이후 급여일에 지급되어야 할 유급휴일수당~2010년 2월까지 미지급된 유급휴일수당임).

    임금채권이 소멸된 범위  : 2008년 9월 1일 이전 급여일에 지급되었어야 할 유급휴일수당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279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기본금 제수당관련 계산법 알려주세요~ 급해요..ㅠㅠ 1 2011.09.15 15562
임금·퇴직금 연장근무수당..휴일근무수당 관련 1 2011.09.15 4665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1 2011.09.15 1451
임금·퇴직금 연봉제 근로자인데 이런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1 2011.09.15 2229
휴일·휴가 연차기준일의 회계년도 방식 변경 1 2011.09.14 5012
기타 환경과 관련한 부서이동 1 2011.09.14 1731
임금·퇴직금 밑에 웹디자이너 입니다. 1 2011.09.14 1242
임금·퇴직금 급여 미지급 관련 1 2011.09.14 2097
여성 현 부서가 자회사로 흡수 시, 산휴와 육아휴직은? 1 2011.09.14 2562
해고·징계 계약직의 기간만료로 인한 해고수당 지급여부 1 2011.09.14 3988
기타 실업급여 및 노동부 신고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1.09.13 3309
근로계약 계약기간중 퇴사 3 2011.09.13 2984
임금·퇴직금 체불임금 1 2011.09.12 1833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해서 1 2011.09.11 1924
임금·퇴직금 근로 계약서 내용과 계산 1 2011.09.11 2985
임금·퇴직금 연봉 13개월 중 1개월 퇴직금으로 포함 1 2011.09.11 7017
해고·징계 느닷없는 일방적인 해고 통지 1 2011.09.11 3078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1 2011.09.10 2081
기타 근로자 인권 1 2011.09.09 2839
해고·징계 수습 기간 중에 해고된 도급 직원인데요. 1 2011.09.09 2941
Board Pagination Prev 1 ... 1922 1923 1924 1925 1926 1927 1928 1929 1930 1931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