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 2011.08.26 01:00

본인은 현재 육아휴직중에 있습니다.

이제 다음달이면 육아휴직도 종료가 됩니다.

휴직이 끝나면 복귀를 해야 하나 휴직 중  생활고로 인해 배우자가 취직하게 되었는데 직장을 인근에서 구하지 못하고 타지에서 구하는 바람에 출퇴근이 어려워 배우자의 직장근처인 타 지역으로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제가 복직할 시기가 다가 왔는데 두 아이(2세,7세)를 맡기고 출퇴근을 해야 하는데, 아이를 맡기고 9시까지 출근도 어려울 뿐더러 아이가 없다고 하더라도 출퇴근 시간만 왕복 4시간정도 예상 됩니다. 만약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지 문의 드립니다.

 

 

<문의사항 재 정리>

1. 저의 육아휴직중 배우자의 취업으로 인해 타 지역으로 가족 전체가 이사함으로서 저의 직장으로의 출퇴근 왕복 4시간 이상 걸리게 되어서 퇴직을 하려는데 실업급여 수급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2. 퇴직금 산정기간에 육아휴직 기간은 제외 되는것이 맞는지요! 근속기간에는 포함되나 퇴직금 산정기간에는 제외된다는 것인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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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1.08.29 14: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요인은 아래의 2가지가 모두 중복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배우자가 원거리로 취업하게 됨에 따라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해 거소지를 변경함으로써 변경된 거소지에서 직장까지의 왕복통근소요시간이 3시간이상 소요되는 경우 (배우자의 재직사항, 거소지의 변경사항을 입증하는 자료가 필요하며, 귀하의 퇴직시기와 거소지 변경시기가 너무 현격하게 차이나지 않아야 합니다.)

    - 자녀를 보육기관에 양육하게 됨으로써 집-보육기관-직장까지의 왕복통근소요시간이 3시간이상 소요되어 퇴직하는 경우(거소지 주변 보육기관과 각 보육기관의 보육가능시간대 현황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두가지의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 가능 퇴직사유가 모두 명확히 확인되지 않더라도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이 가능하므로 퇴직사유를 '자녀보육에 따른 통근소요시간 과다소요 및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지 이전에 따른 통근시간 과다 소요' 모두를 기재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2845

     

    2.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퇴직전 3개월의 기간)에는 육아휴직기간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재직일수의 계산에는 육아휴직기간이 포함됩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03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한방 2011.08.29 14:23작성

    감사합니다....귀 기관으로부터 많은 정보를 얻게되어 더욱 힘이 납니다.^^

    다시 한번 감사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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