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하십니까?
문의 하고자 하는 내용은 연차가 발생 하는지 알고 싶어서 문의 드립니다.
근무한 회사 입사일은 1990.3.13일이고 퇴사일은 2011.8월10일입니다.
연차금은 회계년도에에 맞추어 1~3월중 매년 지급 받았는데 퇴사하고 회사에 문의 한결과 2011년1월1일부터 퇴사일2011년 8월10일까지의 연차는 발생되지 않는다고 합니다(1년중 8할이상 근무후 퇴사시는 발생 한다고함)
이경우 연차가 발생 되지 않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퇴직금은 매년 정산해서 받았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리며 수고하시는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1년을 근무한 상황에서 출근율이 2할 미만인 경우 발생하게 됩니다.
즉, 근로기준법상의 출근율 8할 이상의 의미는 재직기간 8할 이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1년을 근무한 상황에서 결근율이 2할 미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귀하의 사용자가 재직기간 8할 이상인 경우 지급한다는 것 또한 법적 강제사항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1년 미만 기간에 대해서는 별도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