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우사랑 2011.08.26 11:33

이번 달에 권고사직으로 퇴사하여 실업급여 신청 고려하고 있습니다.

퇴사하기 몇 달 전에 건당 지급받는 (번역, 웹디자인과 같은)일을 1건 받았고 이번 달에 그에 대한 소득이 발생하였습니다.
정규직이 아니고 계약직도 아니며 비정기적으로 의뢰를 받은 일이지만 근로 제공한 곳의 방침에 따라 등본도 보내서 3.3% 공제하고 지급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두가지 질문드립니다.

 

1. 실업급여 관련한 내용을 알아보니 실업급여 신청전후에 소득신고해야하는 기준이 지급시점이 아니라 근로받은 시점이라고 들었습니다.
따라서
① 실업신청 이전에 발생한 소득이라도 근로지급시점이 그 이전(퇴사 전)이므로 문제의 소지가 없다는 의견
② 퇴사 전후관계없이 주민번호 알리면서 세금이 원천징수되는 다른 일도 한 적있다면 어차피 신고가 되므로 실업 신청할 때 이야기 해야 불이익 없다고 하는 의견

이 두가지의 경우를 들었습니다. 어느 것이 맞는지요?
정리하면, 퇴사 전에 근로제공하고 실업급여 신청 전에 원천징수 되는 소득이 발생했을 경우, 문제가 안 되는지를 알고 싶은 것입니다.


2. 또한 실업급여 수급 중에 위와 같은 근로를 제공했을 경우, 건당 발생하는 소득이기 때문에 일수 계산이 어려워
소득을 실업인정받은 날로 나눈 금액이 실업급여일액 60% 초과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 감액한다고 봤는데
이에 대해서 이해가 쉽지 않아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알고싶습니다.
고용센터에 전화 문의한 결과 제공한 근로는 일수 계산이라는 대답만 듣고는 부족하여 여기에 문의드립니다.


의뢰받는 일이 자주 있는게 아니니 생활하는데도 문제가 생길 것 같아 취직도 알아보려고 하는데
실업급여 신청하기 전에 위와 같은 소득으로 문제가 생길 것 같아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려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8.31 18: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수급자격인정신청일 이전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 그 근로제공이 취업한 것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경미한 경우라면 비록 그 소득이 신청일 전에 발생하였건 신청일 이후에 발생하였건 중요한 문제는 실업급여수급자격인정이나 실업인정에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경미한 근로제공이나 소액의 소득이 있는 경우라도 그 사실여부는 사실대로 고용지원센터에 신고하여야 하며, 만약 신고하지 않는 상태에서 차후 고용지원센터에서 적발되면 부정수급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그 자체가 전부 지급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수급자격인정신청일 이전의 기간중에 근로제공이 있는 경우, 그 근로제공이 고용보험피보험자의 자격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종전회사에서의 퇴직을 이유로 한 퇴직에 대해서는 실업급여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만약, 실업인정기간중 근로제공이 연속하여 매일 이루어지는 경우는 그 소득액을 전체일수로 나누어 실업급여1일액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예를들어 120일간 300만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매일 근로제공을 한 경우에는 300만원/120일 = 1일 25,000원을 소득1일액으로 산정하여 실업급여1일액을 초과하면 해당 기간전체에 대해 실업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퇴직처리관련 1 2011.09.02 1885
임금·퇴직금 임금 1 2011.09.02 1113
휴일·휴가 퇴직시 금년 연차휴가 발생일은 어떻게? 1 2011.09.02 2867
임금·퇴직금 상여금 지급에 관련한 글 1 2011.09.02 1412
임금·퇴직금 급여청구시 시간확인건 1 2011.09.02 1409
고용보험 출산과 실업급여 1 2011.09.01 3070
근로계약 순환보직시 근로조건 변경 합당한지 1 2011.09.01 2389
기타 산업재해 경험자를 채용에서 배제할 수 있는지? 1 2011.09.01 1348
임금·퇴직금 명목상 주주의 퇴직금 1 2011.09.01 3787
산업재해 회사차를 운행하다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1 2011.09.01 3195
휴일·휴가 휴직계 1 2011.09.01 5657
임금·퇴직금 문의합니다 1 2011.09.01 1084
임금·퇴직금 정년퇴직자의 기지급된 연차수당일수 정정해야 하나요 1 2011.09.01 2161
해고·징계 사직서 제출후 1 2011.09.01 2495
임금·퇴직금 성과급제의 퇴직금 정산방법 1 2011.09.01 4165
노동조합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4조 문의 1 2011.09.01 4505
임금·퇴직금 주40시간 도입에 월차, 생리수당이 조정 되었습니다. 1 2011.09.01 2273
임금·퇴직금 어제 퇴사했습니다. 퇴직금 도와주세요 ㅜㅜ 1 2011.09.01 1921
근로시간 여름휴가기간동안의 급여산정 기준과 공휴일 특근기준 1 2011.09.01 4195
기타 근로기준법 서적 2 2011.08.31 4773
Board Pagination Prev 1 ... 1923 1924 1925 1926 1927 1928 1929 1930 1931 1932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