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을 닮아가는사람 2011.08.26 22:10

귀소의  건승하심을  기원 합니다. 또한 좋은 자료가 큰힘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금년 4월에  입사 하였습니다. 마침4월에 노동조합이 설립되었고  5월에 대의원선출을 과정에서 당시 규약에는 전문직또는 전업직 에종사하는 1년미만자는 자격이 없다라고 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10월에 입사한 4사람을 가입시켜 투표(비율제)를 하여 후보자 4명가운데 3명을 뽑았습니다. 다득표 순으로 하여 1사람이 1표차로 낙선을 하였습니다. 선거후에 규약을 전문직또는 전업직 1년미만자를 삭제하는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제가 8월에 가입하여  이런것을 보고  선거를 다시 해야 한다고 하니 반발이 심한데 어찌해야 할까요?

귀소의 고견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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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8.31 17: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이 규약으로 임원 또는 대의원이 될 수 있는 자격(피선거권을 가진자)을 일정한 수 이상의 조합원의 추천을 받은 자 및 노동조합원이 된 때로부터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자로 제한한 경우에도, 추천을 받아야 할 조합원의 숫자가 전체조합원의 숫자에 비추어 소수 조합원의 권리를 해할 우려가 있는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재직경력 또는 조합원 경력으로 요구되는 기간이 사용자와 노동조합의 실정을 파악하여 노동조합의 임원이나 대의원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기간을 넘어서는 것이 아니라면, 노동조합이 자주적인 판단에 따라 규약으로 정할 수 있는 것으로서 조합원들의 피선거권의 평등에 대한 현저한 침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대의원의 선거일 당시 노조규약에서 정한대로 피선거권을 제한받는자(전문직 또는 전업직에 종사하는 1년미만자)가 대의원선거에 출마하였다면, 그 자체가 규약위반에 해당하므로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그 선거결과는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대의원으로의 피선거권을 제한받은자를 대의원으로 선출한 행위는 '노동조합의 결의(대의원선출 결정 의결)가 규약에 위반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행정관청에 시정명령을 요청할수 있고 시명명령 요청을 받은 행정관청은 노동위원회에 그 결정을 구하여 노동위원회의 결정대로 시정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1조  제21조【규약 및 결의처분의 시정】
    ①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의 규약이 노동관계법령에 위반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②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의 결의 또는 처분이 노동관계법령 또는 규약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규약위반시의 시정명령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노동조합은 30일 이내에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선원법에 의한 선원이 당해 선박에 승선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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