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노 2011.08.27 00:31

노동부에서 이미 체불금확인원을 받아서 소액재판으로 이행권고결정확정판결이 났습니다.

사업주가 2주간의 이의신청기간동안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형사적으로는 검찰에서 수사를 진행중인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사업주는 돈을 줄생각을 안하고 있습니다.

이런상태에서 채권자가  사업주 집앞에가서 밀린임금을 지불하라고 피켓을 들고 1인시위를 할경우 혹시나 명예훼손죄에 해당되지 않을까가 걱정이 됩니다.

 

채무자집앞에서 피켓 1인시위를 할경우 명예훼손죄에 해당안되게 문구를 어떻게  써야되는지, 또한  행동은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자세히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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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8.29 14: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즉, 공연한 사실의 적시(임금체불)는 있지만,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인 체불임금을 받기 위해 시위를 하는 것은 사용자의 명예훼손이라기 보다는 체불임금을 받기 위한 것으로써 그 방법과 표현내용이 이 통상의 상식을 벗어난 과도한 경우가 아닌 이상 명예훼손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피켓에 원색적인 문구를 넣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원색적 문구를 표시하는 것은 임금을 받기 위한 공익적 목적이라기 보다는 상당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오해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83304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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