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항...우리회사는임금이기본급,+키로수당,/30*1.5*휴일수=휴일수당,+무사고수당,+근속수당으로급료가됩니다
그런데몇년간22일만근에12000키로을하였는데7월부터배차표가변경되어아침과저녁은동일하고낮시간에변경하여
22일을하면11100키로줄었읍니다7월급료을보니실제는12007인데506을추가로주어12513으로계산하여읍니다
7월과8월은506키로을주고9월부터는새로운임금방식이도입되무로줄수없다합니다
새로운임금방식은기본급,근속을없애고호봉제로. 호봉급+키로수당/30*1.5*휴일수.그리고무사고수당
제2항노동조합총무에게임금협상한것단체협약,상조회칙,을복사을부탁해였는데조합장님안된다고연락와서조합장님게
이유을물어보니조합과회사에관계도있고해서밖으로는유출할수없다는데복사하면안되나요
위1항을물어보려고한국노총전남지부국장님에게봉변만당했읍니다 정국장님이우리임금협상을하여서우리임금을알기때문에
앞은생략하고전화내용을적어보게읍니다
본인;키로가줄어들면월급이줄어드는데이것이임금삭감아입니까7월에는500키로을추가로주어는데
국장님;이유을모르겠군요추가로안주어도법으로안걸리는데
본인;[언성을높이며],한국노총에서는조합원을보호을이렇게뿐이못해줍니까
국장님;그럼민주노총으로가라임마
본인;뭐가라임마 너몇살이냐
국장님;몇살이면뭐할래
본인;쌍말개00 서로상말이오고감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조합원의 임금문제에 대해서는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회사와 교섭할 권리를 가지며, 그 교섭결과는 조합원에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교섭결과가 유리한 것(임금수준의 상향인상)인지 불리한 것(임금수준의 하향변경)인지 여부는 노조대표자의 교섭력과 조합원의 단결력 등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므로 그 성과에 대해서는 노조내부에서 다투어야 할 문제이며, 노조대표자와 회사간에 체결된 단체협약(임금협약)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아마도 노동조합으로부터 성의있는 답변과 서비스를 받지 못해 많이 상심하신 듯 한데, 보다 적극적으로 노조활동에 개입하여 노동조합의 문화가 조합원에 기초한 활동이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