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jddmqakqn 2011.08.27 13:06

  제1항...우리회사는임금이기본급,+키로수당,/30*1.5*휴일수=휴일수당,+무사고수당,+근속수당으로급료가됩니다

그런데몇년간22일만근에12000키로을하였는데7월부터배차표가변경되어아침과저녁은동일하고낮시간에변경하여

22일을하면11100키로줄었읍니다7월급료을보니실제는12007인데506을추가로주어12513으로계산하여읍니다

7월과8월은506키로을주고9월부터는새로운임금방식이도입되무로줄수없다합니다

새로운임금방식은기본급,근속을없애고호봉제로. 호봉급+키로수당/30*1.5*휴일수.그리고무사고수당

제2항노동조합총무에게임금협상한것단체협약,상조회칙,을복사을부탁해였는데조합장님안된다고연락와서조합장님게

이유을물어보니조합과회사에관계도있고해서밖으로는유출할수없다는데복사하면안되나요

 

위1항을물어보려고한국노총전남지부국장님에게봉변만당했읍니다  정국장님이우리임금협상을하여서우리임금을알기때문에

앞은생략하고전화내용을적어보게읍니다

본인;키로가줄어들면월급이줄어드는데이것이임금삭감아입니까7월에는500키로을추가로주어는데

국장님;이유을모르겠군요추가로안주어도법으로안걸리는데

본인;[언성을높이며],한국노총에서는조합원을보호을이렇게뿐이못해줍니까

국장님;그럼민주노총으로가라임마

본인;뭐가라임마 너몇살이냐

국장님;몇살이면뭐할래

본인;쌍말개00    서로상말이오고감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8.31 17: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조합원의 임금문제에 대해서는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회사와 교섭할 권리를 가지며, 그 교섭결과는 조합원에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교섭결과가 유리한 것(임금수준의 상향인상)인지 불리한 것(임금수준의 하향변경)인지 여부는 노조대표자의 교섭력과 조합원의 단결력 등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므로 그 성과에 대해서는 노조내부에서 다투어야 할 문제이며, 노조대표자와 회사간에 체결된 단체협약(임금협약)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아마도 노동조합으로부터 성의있는 답변과 서비스를 받지 못해 많이 상심하신 듯 한데, 보다 적극적으로 노조활동에 개입하여 노동조합의 문화가 조합원에 기초한 활동이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상여금 지급에 관련한 글 1 2011.09.02 1412
임금·퇴직금 급여청구시 시간확인건 1 2011.09.02 1409
고용보험 출산과 실업급여 1 2011.09.01 3070
근로계약 순환보직시 근로조건 변경 합당한지 1 2011.09.01 2389
기타 산업재해 경험자를 채용에서 배제할 수 있는지? 1 2011.09.01 1348
임금·퇴직금 명목상 주주의 퇴직금 1 2011.09.01 3787
산업재해 회사차를 운행하다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1 2011.09.01 3190
휴일·휴가 휴직계 1 2011.09.01 5657
임금·퇴직금 문의합니다 1 2011.09.01 1084
임금·퇴직금 정년퇴직자의 기지급된 연차수당일수 정정해야 하나요 1 2011.09.01 2161
해고·징계 사직서 제출후 1 2011.09.01 2495
임금·퇴직금 성과급제의 퇴직금 정산방법 1 2011.09.01 4165
노동조합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4조 문의 1 2011.09.01 4505
임금·퇴직금 주40시간 도입에 월차, 생리수당이 조정 되었습니다. 1 2011.09.01 2273
임금·퇴직금 어제 퇴사했습니다. 퇴직금 도와주세요 ㅜㅜ 1 2011.09.01 1921
근로시간 여름휴가기간동안의 급여산정 기준과 공휴일 특근기준 1 2011.09.01 4195
기타 근로기준법 서적 2 2011.08.31 4773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 1 2011.08.31 6638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에 대한 문의 1 2011.08.31 5809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과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여부 알려주세요..ㅜㅜ 1 2011.08.31 10292
Board Pagination Prev 1 ... 1923 1924 1925 1926 1927 1928 1929 1930 1931 1932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