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자왕자 2011.08.27 16:47

안녕하세요

저는 공인중개사 보조일을 하구있는 청년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

사장이랑 피치못할 다툼으로 ..일을 그만두게 되었는데 ....

제가 일한 임금을 지불 안할려구 합니다.

저는 기본금 0원에 ..순수 ..제가 중개한 업무에 50%를 가져가는 조건으로 근무 하였습니다.

매달 많은 돈을 가져가는 것도 아니였구

왠지 다툼후 그만둔 일이라 ...월급을 쉽게 주시진 않을꺼 같습니다.(지금까지 겪은 바로는..)

 

분명 사장님은 ..그래 ..소송걸어라~~ 해볼수 있으면 해봐~이런식이라서..

 

어떻게 해야할지를 모르겠네요 ..

도와주세요 ㅜㅜ.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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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8.29 16: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노동부 진정,고소를 할지 아니면 민사소송을 진행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도급형태의 임금 체계라 하더라도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체불임금으로 간주하여 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소를 통해 사건을 처리하게 됩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일반 민사상의 계약관계에 해당하기 때문에 계약 내용에 따라 법원 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사용자로부터의 정상적인 업무수행명령과 지휘· 감독에 대하여 거부할 수 없어야 한다.
    ② 시업과 종업시간이 정하여지거나 사용자의 구속을 받는 근로시간이 구체적으로 정하여져 있고 작업장소가 일정장소로 특정되어 있어야 한다.
    ③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업무의 수행과정도 구체적으로 지휘, 감독을 받아야 한다.
    ④ 지급받은 금품이 업무처리의 수수료 성격이 아닌 순수한 근로의 대가이어야 한다.
    ⑤ 상기내용이 충족되고 복무위반에 대하여는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징계 등 제재를 받아야 한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11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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