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초엄마 2011.08.28 08:53

지금다니고있는회사에서국민연금8개월과의료보험3개월이밀려있습니다.물론급여도밀려있구요.문제는회사가거의

파산직전이라는것입니다. 회사가국민연금이나의료보험이밀려있는상태에서파산한다면근로자들에게어떤불이익이 

오는지요 자세히알려주세요  급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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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8.31 17: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건강보험료의 납부가 3개월이상이 되면, 건강보험피보험자의 자격이 정지되므로 병원치료 등에 있어서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국민연금법상 노령연금(65세에 수령)은 납부한 국민연금료를 바탕으로 그 수령액수가 결정되므로 장기간 미납하게 되면 그에 상당하는 부분만큼 차후 노령연금에서 손해를 볼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지금상태에서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문제보다는 임금체불에 따른 생활고가 더욱 급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상담글 내용만으로는 파산직전이라 하셨는데, 혹시나 회사가 사업재개의 전망이 불가능하며 1개월이상 사업이 정지된 경우에는 퇴직근로자에 한하여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체당금 청구가 가능하므로 체당금쪽으로 해결방법을 알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체당금 해결방법

    https://www.nodong.kr/budo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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