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할계산에관하여 .
근로계약서에
3. 임금구성 및 계산
3) 일할계산시 월기준일은 30일로 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취업규칙에는 위 내용을 모르고 삽입하지 못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이런 내용으로 당사자간 동의가 있으면 되는지.
꼭 취업규칙에 내용을 삽입해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일할계산에관하여 .
근로계약서에
3. 임금구성 및 계산
3) 일할계산시 월기준일은 30일로 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취업규칙에는 위 내용을 모르고 삽입하지 못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이런 내용으로 당사자간 동의가 있으면 되는지.
꼭 취업규칙에 내용을 삽입해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숙박 음식점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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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취업규칙 작성시 임금의 일할계산 방법을 별도로 명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근로계약시 임금의 일할계산에 대해 명시를 하고 있다면 근로계약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을 하더라도 무방하다 판단됩니다.(다만, 개별 근로자별로 일할계산을 달리 적용한다면 논란의 여지가 있음)
그러나 추후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과정에는 임금 계산에 대해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취업규칙에 명시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