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talbus 2011.08.29 09:58

연봉제를 실시한는 사업장으로써 퇴직시 상여로 지급받은(연봉계약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금액) 금액을 퇴직정산시 포함시키는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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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8.29 17: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되는 수당은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임금이 해당되며 상여금의 경우 지급시기 및 지급율등이 정해져 있는 고정 상여금이라면 근로에 대한 대가로 보기 때문에 퇴직금 계산시 이를 포함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상여금의 지급율 및 지급시기가 정해져 있지 않고 경영성과등에 따라 지급 유무가 결정되는 성과상여금은 근로에 대한 대가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평균임금 산정시 이를 제외하게 됩니다.
     연봉총액에 상여금을 포함하였는지 여부보다는 상여금의 지급기준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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