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제를 실시한는 사업장으로써 퇴직시 상여로 지급받은(연봉계약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금액) 금액을 퇴직정산시 포함시키는지 알고 싶습니다.
연봉제를 실시한는 사업장으로써 퇴직시 상여로 지급받은(연봉계약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금액) 금액을 퇴직정산시 포함시키는지 알고 싶습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임금 1 | 2011.09.02 | 1113 | |
휴일·휴가 | 퇴직시 금년 연차휴가 발생일은 어떻게? 1 | 2011.09.02 | 2867 | |
임금·퇴직금 | 상여금 지급에 관련한 글 1 | 2011.09.02 | 1412 | |
임금·퇴직금 | 급여청구시 시간확인건 1 | 2011.09.02 | 1409 | |
고용보험 | 출산과 실업급여 1 | 2011.09.01 | 3070 | |
근로계약 | 순환보직시 근로조건 변경 합당한지 1 | 2011.09.01 | 2389 | |
기타 | 산업재해 경험자를 채용에서 배제할 수 있는지? 1 | 2011.09.01 | 1348 | |
임금·퇴직금 | 명목상 주주의 퇴직금 1 | 2011.09.01 | 3787 | |
산업재해 | 회사차를 운행하다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1 | 2011.09.01 | 3194 | |
휴일·휴가 | 휴직계 1 | 2011.09.01 | 5657 | |
임금·퇴직금 | 문의합니다 1 | 2011.09.01 | 1084 | |
임금·퇴직금 | 정년퇴직자의 기지급된 연차수당일수 정정해야 하나요 1 | 2011.09.01 | 2161 | |
해고·징계 | 사직서 제출후 1 | 2011.09.01 | 2495 | |
임금·퇴직금 | 성과급제의 퇴직금 정산방법 1 | 2011.09.01 | 4165 | |
노동조합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4조 문의 1 | 2011.09.01 | 4505 | |
임금·퇴직금 | 주40시간 도입에 월차, 생리수당이 조정 되었습니다. 1 | 2011.09.01 | 2273 | |
임금·퇴직금 | 어제 퇴사했습니다. 퇴직금 도와주세요 ㅜㅜ 1 | 2011.09.01 | 1921 | |
근로시간 | 여름휴가기간동안의 급여산정 기준과 공휴일 특근기준 1 | 2011.09.01 | 4195 | |
기타 | 근로기준법 서적 2 | 2011.08.31 | 4773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문의.... 1 | 2011.08.31 | 663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되는 수당은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임금이 해당되며 상여금의 경우 지급시기 및 지급율등이 정해져 있는 고정 상여금이라면 근로에 대한 대가로 보기 때문에 퇴직금 계산시 이를 포함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상여금의 지급율 및 지급시기가 정해져 있지 않고 경영성과등에 따라 지급 유무가 결정되는 성과상여금은 근로에 대한 대가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평균임금 산정시 이를 제외하게 됩니다.
연봉총액에 상여금을 포함하였는지 여부보다는 상여금의 지급기준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