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짜 2011.08.24 15:29

출산휴가를 9월 1일부터 들어가요 근데 명절 휴가비를 9월 초에 지급한다고 합니다.

그럼 출산휴가 간 사람은 명절 휴가비를 받지 못하나요

참고로 저희는 20인이라 근로복지공단에서 출산지원비(?) 출산으로 인해 지원해 주는 돈이요 이름이 생각 안나서

암튼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습니다, 행여나 안된다고 하면 연가를 1주일 쓰고 9월 8일부터 휴가를 쓰면 근무기간에 포함이 되니

명절휴가비를 받아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근로자 입장에서는 한푼이라도 더 받을 수 있도록 생각합니다,, 답변 부탁해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사회보장 행정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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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8.27 12: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산휴가중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유급처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통상임금이란, 일,주,월 단위로 설정된 임금으로서 고정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합니다. 상여금이나 명절휴가비 등은 연간몇%로 설정된 연간단위 임금이므로 일,주,월단위로 설정된 임금에 포함하지 않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출산휴가중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출산휴가일수에 상당하는 상여금이나 명절휴가비등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다만 출산휴가일과 관계없는 일수에 대해서는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예) 출산휴가를 9.1.에 개시하는 근로자에 대해 회사가 휴가비를 9.8.에 지급하는 경우 9.1.~9.8.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명절휴가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법률상 위법하지 않지만, 8.31.까지의 근로제공분에 대해서는 그 일수에 비례한 부분만큼 명절휴가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휴가비 지급일이 9.8.인 경우, 9.9.에 출산휴가를 개시한 경우에는 휴가비지급일 현재 휴직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통상의 근로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842

    https://www.nodong.kr/446657

    https://www.nodong.kr/40339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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