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ng0214 2011.08.24 16:07

수고많으십니다.

 

취업규칙 효력발생이 되는지 확인바랍니다.

 

1.노동부에 신고가 되어있지 않음

2. 최초 취업규칙 및 각종 규정을 회사에서 임의로 신설하고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음

3. 취업규칙 변경시에도 근로자의 동의가 없었슴.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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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8.27 12: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취업규칙은 10인이상의 상시고용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반드시 이를 제정하고 이를 해당 노동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이는 행정적 절차에 불과하며, 취업규칙을 노동부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처벌의 대상에 해당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즉 노동부에 취업규칙을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그 취업규칙을 기준으로 근로자들의 인사노무와 관련한 사항들을 적용하여왔다면 미신고된 취업규칙의 효력은 인정됩니다.

     

    2. 취업규칙을 최초로 작성(제정)할 경우, 그 제정주체는 회사이며 이과정에서 회사는 근로자들의 의견을 구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는 근로자들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열람이 설명 등의 방법으로 근로자들의 의견을 듣는 것만으로도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지는 어렵습니다.

     

    3. 작성(제정)된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1)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변경이라면 반드시 근로자과반수의 집단적의사표현 방법에 의한 동의를 구해야만 하며, 근로자과반수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회사가 변경하는 것은 법률상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2)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변경이 아닌 일반적인 변경인 경우에는 위2.의 경우와 같이 근로자들의 의견을 구하는 것만으로도 법적인 효력은 인정됩니다.

     

    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에는 제1항의 의견을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047

    https://www.nodong.kr/?_filter=search&mid=bestqna&category=&search_target=title&search_keyword=%EC%B7%A8%EC%97%85%EA%B7%9C%EC%B9%9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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