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7/01부터 40시간제 적용했구요.
입사일 : 2008/01/07 퇴사일 : 2011/08/15
이런 경우 연차일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으로 각 각 부탁드려요)
2011/07/01부터 40시간제 적용했구요.
입사일 : 2008/01/07 퇴사일 : 2011/08/15
이런 경우 연차일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으로 각 각 부탁드려요)
성별 | 남성 |
---|---|
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해고·징계 | 근태불량이란 이유로 연월차수당을 못받았어요 1 | 2011.08.31 | 4804 | |
근로시간 | 포괄산정임금제로 한 연봉계약에 대한 문의 1 | 2011.08.31 | 3604 | |
근로계약 | 이직으로 퇴사를 할려고 합니다. 1 | 2011.08.31 | 162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시 상여금 적용 1 | 2011.08.31 | 2927 | |
휴일·휴가 | 1년미만 근무자 연차휴가 발생일 1 | 2011.08.31 | 4881 | |
임금·퇴직금 | 직장측의 이유로 적게낸 사대보험료 모두 내어야 할까요 1 | 2011.08.31 | 3266 | |
임금·퇴직금 | 정전으로 인하여 근무를 못한 경우 급여 1 | 2011.08.31 | 1457 | |
기타 | 사장님께 빌려드린돈 1 | 2011.08.31 | 2056 | |
해고·징계 | 해고 퇴사로 노동청 진정서에 상시 근로자수 산출 기준과 근거법... 1 | 2011.08.31 | 5936 | |
임금·퇴직금 | 조퇴시 근로임금 계산 1 | 2011.08.31 | 3117 | |
고용보험 | 실업급여때문에 상담드릴게 있어요 1 | 2011.08.30 | 2018 | |
노동조합 | 대의원선출과정의 적법여부 1 | 2011.08.30 | 2802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중 8일 회사에 일용직 으로 일한경우(4대보험 미가입) 1 | 2011.08.30 | 27797 | |
고용보험 | 문의합니다 1 | 2011.08.30 | 115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을 받을수 잇을까요?? 1 | 2011.08.30 | 4000 | |
해고·징계 | 권고사직을 받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는데 회사에서 개인사유라고... 1 | 2011.08.30 | 6737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작성시 사용자측 대리인 사인도 효력이 있나요 1 | 2011.08.30 | 5492 | |
휴일·휴가 | 중간퇴사자 연차 갯수 1 | 2011.08.30 | 5555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로 벌금형을 받으면 전과 기록으로 남나요? 1 | 2011.08.30 | 16382 | |
기타 | 휴일근무관련 1 | 2011.08.30 | 421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일기준으로 하는 경우
1) 2008.1.7.~2009.1.6. 근무기간에 대해 : 2009.1.7.~2010.1.6.까지 10일(1년차)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이기간중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2010.1.7.에 연차수당으로 지급함.
2) 2009.1.7.~2010.1.6. 근무기간에 대해 : 2010.1.7.~2011.1.6.까지 11일(2년차)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이기간중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2011.1.7.에 연차수당으로 지급함.
3) 2010.1.7.~2011.1.6. 근무기간에 대해 : 2011.1.7.~2011.8.14.까지 12일(3년차)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이기간중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2011.8.15.에 연차수당으로 지급함.
4) 2011.1.7.~2011.8.14.근무기간에 대해 : 연차휴가 부여를 위한 최소한의 기본요건(1년근무)이 충족되지 않으므로 별도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음
2. 회사기준에 따라 회사회계일(1.1)사일기준으로 하는 경우
1) 2008.1.7.~12.31. 근무기간에 대해 : 2009.1.1.~12.31.까지 [10일*(359일/365일)]=10일(1년미만)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이기간중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2010.1.1.에 연차수당으로 지급함.
2) 2009.1.1.~12.31. 근무기간에 대해 : 2010.1.1.~12.31.까지 10일(1년차)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이기간중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2011.1.1.에 연차수당으로 지급함.
3) 2010.1.1.~12.31. 근무기간에 대해 : 2011.1.1.~8.14.까지 11일(2년차)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이기간중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2011.8.15.에 연차수당으로 지급함.
4) 2011.1.1.~2011.8.14.근무기간에 대해 : 연차휴가 부여를 위한 최소한의 기본요건(1년근무)이 충족되지 않으므로 별도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음
3. 결과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처우방식이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위1.의 경우에 따른 연차휴가일수와 위2.의 경우에 따른 연차휴가일수의 차액만큼 별도 보상해야 합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4466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