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me Off에 따른 사용시간내역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회사에서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겠다라고 버티고 있습니다.
제출법적의무는 없으나,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노동부의 입장을 들이대면서
대상업무이외의 시간에 대해서는 줄수 없으니,
사용시간내역을 제출하면 급여를 지급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어떤 대응이 있겠는지요?
그냥 제출해야 하는지요?
Time Off에 따른 사용시간내역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회사에서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겠다라고 버티고 있습니다.
제출법적의무는 없으나,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노동부의 입장을 들이대면서
대상업무이외의 시간에 대해서는 줄수 없으니,
사용시간내역을 제출하면 급여를 지급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어떤 대응이 있겠는지요?
그냥 제출해야 하는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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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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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에 대한 문의 1 | 2011.08.31 | 580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과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여부 알려주세요..ㅜㅜ 1 | 2011.08.31 | 1029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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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직장측의 이유로 적게낸 사대보험료 모두 내어야 할까요 1 | 2011.08.31 | 3266 | |
임금·퇴직금 | 정전으로 인하여 근무를 못한 경우 급여 1 | 2011.08.31 | 1457 | |
기타 | 사장님께 빌려드린돈 1 | 2011.08.31 | 205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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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직금을 받을수 잇을까요?? 1 | 2011.08.30 | 4000 | |
해고·징계 | 권고사직을 받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는데 회사에서 개인사유라고... 1 | 2011.08.30 | 673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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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측의 태도는 한마디로 타임오프제도의 법적인 맹점을 이용한 노조길들이기로 이해됩니다. 타임오프제도는 근무시간중 자주적인 유급 노조활동을 보장하기 위함이며 이러한 제도적 취지로 볼 때 근로시간 면제한도내에서 부여된 타임오프 총량시간을 노동조합이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과도한 사용시간내역을 요구하는 것은 노조활동에 대한 지배개입(부당노동행위)의 소지가 있습니다. 근로시간면제자의 사용내역에 대해서는 노동조합차원에서 자체적으로 보관하고 회계감사 또는 총회시 노조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 밝힐 수 있도록 준비해두면 되고, 이를 사용자에게까지 직접 공개하도록 하는 것은 노조활동에 지배, 개입, 통제하려는 불순한 의도이므로 상급단체와 상의하시어 대처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