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an0320 2011.08.25 16:16

Time Off에 따른 사용시간내역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회사에서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겠다라고 버티고 있습니다.

 

제출법적의무는 없으나,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노동부의 입장을 들이대면서

대상업무이외의 시간에 대해서는 줄수 없으니,

사용시간내역을 제출하면 급여를 지급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어떤 대응이 있겠는지요?

그냥 제출해야 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8.29 00: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측의 태도는 한마디로 타임오프제도의 법적인 맹점을 이용한 노조길들이기로 이해됩니다. 타임오프제도는 근무시간중 자주적인 유급 노조활동을 보장하기 위함이며 이러한 제도적 취지로 볼 때 근로시간 면제한도내에서 부여된 타임오프 총량시간을 노동조합이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과도한 사용시간내역을 요구하는 것은 노조활동에 대한 지배개입(부당노동행위)의 소지가 있습니다. 근로시간면제자의 사용내역에 대해서는 노동조합차원에서 자체적으로 보관하고 회계감사 또는 총회시 노조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 밝힐 수 있도록 준비해두면 되고, 이를 사용자에게까지 직접 공개하도록 하는 것은 노조활동에 지배, 개입, 통제하려는 불순한 의도이므로 상급단체와 상의하시어 대처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 1 2011.08.31 6638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에 대한 문의 1 2011.08.31 5809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과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여부 알려주세요..ㅜㅜ 1 2011.08.31 10292
해고·징계 근태불량이란 이유로 연월차수당을 못받았어요 1 2011.08.31 4804
근로시간 포괄산정임금제로 한 연봉계약에 대한 문의 1 2011.08.31 3604
근로계약 이직으로 퇴사를 할려고 합니다. 1 2011.08.31 1628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상여금 적용 1 2011.08.31 2927
휴일·휴가 1년미만 근무자 연차휴가 발생일 1 2011.08.31 4881
임금·퇴직금 직장측의 이유로 적게낸 사대보험료 모두 내어야 할까요 1 2011.08.31 3266
임금·퇴직금 정전으로 인하여 근무를 못한 경우 급여 1 2011.08.31 1457
기타 사장님께 빌려드린돈 1 2011.08.31 2056
해고·징계 해고 퇴사로 노동청 진정서에 상시 근로자수 산출 기준과 근거법... 1 2011.08.31 5936
임금·퇴직금 조퇴시 근로임금 계산 1 2011.08.31 3117
고용보험 실업급여때문에 상담드릴게 있어요 1 2011.08.30 2018
노동조합 대의원선출과정의 적법여부 1 2011.08.30 2802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중 8일 회사에 일용직 으로 일한경우(4대보험 미가입) 1 2011.08.30 27801
고용보험 문의합니다 1 2011.08.30 1154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받을수 잇을까요?? 1 2011.08.30 4000
해고·징계 권고사직을 받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는데 회사에서 개인사유라고... 1 2011.08.30 6737
근로계약 근로계약 작성시 사용자측 대리인 사인도 효력이 있나요 1 2011.08.30 5496
Board Pagination Prev 1 ... 1924 1925 1926 1927 1928 1929 1930 1931 1932 1933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