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지역아동센터 호봉제 관련으로 인한 경력 산정에 대해 논의가 많이 있습니다.
사회복지 가이드라인의 유사경력은 년도에 따른 경력합산의 기준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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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는 종전 근무경력을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15.1.1 부터 적용 이라고 써있는 것에 대해
저는
총근무 2013. 1. 7 ~ 2017. 11.30 일한 총 경력에서 80% 인정하고, (3년 11개월 2일)
호봉의 경우 2015. 1. 1 ~ 2017. 11. 30 (2년 11개월) 이기에
3년 11개월 2일 이하 2년 11개월을 모두 인정 해줘야 한다고 이해했습니다.
호봉산정 담당자는
15.1. 1 ~ 17.11.30에서 80% 를 계산을 하는 것이다.
는 의견으로 서로 나뉘어 졌습니다..
실제로 2022년 사회복지시설관리 안내의 가이드에 보면
“종전 근무경력은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ʼ△△.1.1.부터 적용”의 의미
- 이 지침에 최초로 수록되기 전인 ʼ△△년 1월 1일 이전 근무했던 해당 경력도 포함하여 호봉을 새롭게 산정할 수 있음. 다만, 이 경력을 포함하여 새롭게 산정되는 호봉은 ʼ△△년 1월 1일 이후에 최초로 지급되는 급여부터 반영(ʼ△△년 1일 1일 이전 급여에 대한 소급적용은 되지 않음)
라고 써져있는데, 자꾸만 호봉산정 담당자는 그게 아니라며 그렇게 말해도 바뀌는 것은 없다. 라고 까지 말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의 해석이 문제가 있는 것인지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관계법과 관련한 문제가 쟁점이라기보다 해당 가이드라인의 해석의 문제가 쟁점인 듯 합니다. 사회복지시설 가이드라인과 관련해서 당 상담소에서는 전문적인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해당 부처(보건복지부 등)에 정확한 해석을 질의하여 답변을 받아 이를 근거로 판단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