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CH 2022.09.07 11:41

​​​​​​​성수기 휴일연장근무수당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  월~금  :  일 8시간 주간

   -  토  :  10시간  주간

   -  일  :  10시간  주간

    ※  근로계약휴일은 토요일입니다

위와같이 근로했을 경우 토, 일요일 임금계산방법

    1. 토,일요일  9160×1.5×8H+9160×2.0×2H

    2. 토요일  9160×1.5×8H+9160×2.0×2H

        일요일  9160×1.5×10H

어떤 계산방법이 맞는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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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9.16 11: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일근로의 경우 8시간 이내는 50% 가산, 8시간 초과시 100%를 가산하면 됩니다.

    토요일이 주휴일이고 일요일이 휴무일이라면

    토요일: (8시간*150%)+(2시간*200%)

    일요일: 10시간*150%으로 계산하면 되기에 2번의 계산방법이 타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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